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의료시장정보

외국인투자(KHIDI)

  • 홈 바로가기
  • 의료시장정보
  • 항목별정보
  • 외국인투자(관련법)
  • 외국인투자(KHIDI)

카자흐스탄 외국인 투자환경

카자흐스탄 외국인 투자환경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2-06-03 조회수 4,523
출처 KHIDI
첨부파일

□ 일반현황

○ 카자흐스탄은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하는 10개 경제국 중 하나이다. 관련하여 과거 5년간 12개 이상의 규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전원 연결 장치에 대한 조건을 없애고, 건설 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시간소요를 줄이고, 지형조사를 위한 비용을 낮춤으로써 건설 허가 획득 과정을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2008년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2009년에 대한 법인세(30%에서 20%)를 낮춤으로써 완화했다. 또한 문서화 요구를 단순화하고 지방 세무서에 등록하는 과정을 폐지하여 사업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Law of Kazakhstan On Investment No. from 8 January 2003

373-II ZRK

카자흐스탄 내의 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투자촉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의 보호 보장, 공공 투자지원 방안 및 투자자 관련 분쟁 해결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Decree No.18-p from 18 March 2003 of the Chairman of the Investment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for Industry and Trade of Kazakhstan

투자관련 공적지원에 대한 일부 사안

Decree No.38-p from 5 June 2005 of the Chairman of the Investment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for Industry and Trade of Kazakhstan

선호되는 투자 요청에 대한 수용, 등록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관련 법률의 승인에 대한 사안


○ 2000년 10월에는 EU, 2002년 3월에는 미국 외교 통상부의 도움으로 카자흐스탄은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었지만 그 당시엔 의료 관련 정책은 우선시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산업과 혁

신 개발 전략 Phase 1

식품 클러스터, 석유 및 가스 클러스터, 여행 클러스터, 섬유 클러스터, 금속 클러스터, 교통 및 물류서비스 클러스터, 건설자재 클러스터 분야에 초점을 둔 분야들에 우선순위 주어짐

Phase 1은 보완되었고, 2005년 9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 측면에서 우선 실행 카테고리 리스트 승인

237개의 섹터가 있다. 농업, 경공업, 화학, 금속, 기계제작, 전력, 교통, 건설자재분야 등이 포함


○ 카자흐스탄은 합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유화, 수용, 기존 법률 변경으로 부터의 위험, 카자흐스탄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 등을 법률로써 차단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이익의 제한 없는 사용과 배당 등을 위한 환전이 용이하게 허용된다

○ 동유럽과 과거 소련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외국인 투자에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꼽힌다. 경제의 모든 분야의 투자에서 많은 기회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 사유화가 허용된다

○ 지난 11년간, 카자흐스탄은 2000년에는 EU, 2002년에는 미국 경제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주류에 합류하였으며, 무디스, 피치, S&P와 같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 기타고려사항

○ 한편, E&Y에서에서 실시한 카자흐스탄 투자매력도 조사에서 드러난 5가지 주요한 외국인 투자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작은 시장규모/낮은 소비율

- 인프라에 대한 불만족

- 행정절차의 복잡성

- 법적환경의 불투명성

- 비즈니스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규제, 승인절차, 라이센스 부여



□ 인센티브

○ 카자흐스탄의 투자 인센티브는 관세혜택, 세제혜택 및 국가 공여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 및 세제혜택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우선 투자대상 산업분야에 한해 제공되며, 투자한도금액과 인센티브 제공기간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한다

○ 관세 면제 혜택(투자법 제17조)은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비, 원료 등을 수입할 경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혜택을 적용해 준다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설비, 원료 등의 유사품이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설비, 원료 등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관세 면제는 기본적으로 투자계약 기간 동안 주어진다. 다만, 위 특혜는 계약서 등록일 후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관세면제 및 면세기간의 연장은 카자흐스탄 정부 결정에 따른다

○ 세제 혜택은 정부가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법인에게 세금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투자자는 해당관청과 계약체결한 후에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투자법 제16조에서 자세한 세제 혜택에 대한 조항은 조세법총칙 제5장 투자 세제 혜택부분(제138조 내지 제140조)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생산설비 신설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100%를 최대 5년간 면제해주는데, 생산시설 확대 또는 현대화 사업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특혜기간 동안 해당년도 총수입액에 대해서 기간년수로 나눈 설비투자 금액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가공여는 카자흐스탄 정부소유로 돼 있는 현물을 투자법인에게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소관 정부기관은 국가 자산 및 토지 관리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법인에게 현물에 대한 무상 임시 사용권이나 무상 임시 토지 사용권(보유권)을 공여한다

○ 이러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되는 신청서에는 운영하는 분야를 명시하여야하며, 재무적인 여력과,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도 첨부되어야하며, 혜택이 파산한 회사에 가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 회사가 자기자본을 투자할 계획인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가 토목작업 또는 조림작업이 포함될 경우 추정비용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문서는 1달 이내에 검토완료 되어야 하며, 특정 기준을 이용하여 특혜 적용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그 확률이 높아진다. 즉,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특혜가 주어지는 구조이다

○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으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들이 입법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오직 국가 안보 보장 목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현존 법 규제 하에서 자금이체를 포함한 외환거래를 무료로 적시에 행할 수 있다


□ 관련세제

○ 법인세

- 법인세는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한 모든 법인에 부과되며, 거주자 법인은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거주자 법인은 카자흐스탄 원천의 소득만 과세된다

- 개정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2009년 30%에서 20%로, 2010년에는 17.5%로, 2011년에는 15%로 낮아질 예정이다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연 계산 지수에 의거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개인소득세의 기본세율은 10%이며,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외 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된다. 납부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거 재화의 수출과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세율은 2009년 13%에서 12%로 낮아졌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 재화나 용역의 실제가격

· 재화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 공급한 날의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판매가격

· 수입된 재화의 경우 통관가격

○ 배당소득세 및 과실 송금

- 배당 및 주식 또는 금리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은 1996년 7월 IMF협정 8조를 수용하여 내국인의 외환 자유 및 외국인투자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였다. 외환 반·출입은 중앙은행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외환 반출을 위해서는 계약서 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만 달러 이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에 필요한 단순서류의 제출로 가능하나,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Deal Passport라는 거래 허가서 및 송장사본, 계약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외환의 송금은 내외국인 모두 외환구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 투자현황

카자흐스탄에서의 외국인 우호적인 투자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이들 중 네덜란드의 투자자들은 전체의 25%를 차지하였으며 2006에서 2009년에 이르기까지 17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림〕해외국가별 투자비율


〔그림〕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금액(단위: 십억 달러)

Source: 2009년 카자흐스탄 Yearbook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직접투자의 80% 이상이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World Bank에서 선정한 투자하기 가장 좋은 20개국 중 하나로 카자흐스탄을 선정하였다.

초기의 투자는 소비재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분야가 다양화되었으며, 외국인의 투자가 금융과 건설업에도 증가하였다.

보관함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