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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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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349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160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3조제4항제17호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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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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