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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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용마스크, 전기수술기 등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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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26 | 조회수 | 3,621 |
첨부파일 |
정보요약 | 미국에서는 2013년도에 수술 중 환자의 마스크에서 새어 나온 산소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여 89세 노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수술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호흡기용마스크와 전기수술기 등을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
상세 | <준수 사항> | ||
정보사항 | 가. 전기수술기 및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할 때는 전기적 스파크 및 열로 인해 인화성 물질(가스, 알코올 등)이 있을 시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인화성 물질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 및 주의할 것. | ||
나. 호흡기용마스크(일명 ‘산소마스크’)에서 인화성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있으므로 전기적 스파크 및 열 발생 범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확인 및 주의할 것. | |||
다. 수술실 등의 환경은 치료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할 것. | |||
조치사항 | 의료기관에서는 동 품목 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우리 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230-0456)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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