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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의료용어표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8-03 조회수 888
첨부파일

[안내문]
2022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8.1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11,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제요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sdLDL 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 발제내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85호부터 제889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