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e-stop Service Center for Medical Device Industry

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home 정부지원사업안내 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9 조회수 3,555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등록일
2015/01/19 02:24:17
담당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황상연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의 기록과 자료 월별 보고와 관련하여, 제출 양식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14.11.20일 제정하였습니다.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의 월별 보고가 의무화 되었으니, 첨부 제정 고시의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취급자는 기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록 자료 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담당자(황상연 043-230-0456, 권보우 043-230-04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