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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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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안내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5 조회수 7,456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기간 2016-01-01 ~ 2016-12-31
첨부파일

중소 중견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중소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개발 지원 출연금 사업 신청 평가
규모 기간 한도 비중 공고 접수 선정
중소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684 1년 2 80% 1월,
6월
2, 7월 3∼9월
기업 2년 5
  1인창조기업기술개발 204 1년 1 80% 2월 3~5월 5~7월
  제품·공정개선 제품공정개선 268 9월 0.5 75% 1월 2, 7월 3~4월
8~9월
  기술개발 뿌리기업 공정 59 1년 1 75% 2월 3, 8월 4~5월
    9~10월
    현장수요형 50 1년 1 75% 5월 6월 7~8월
  산학연협력 첫걸음 첫걸음 347 1년 1 75% 1월 2, 6월 3∼9월
  기술개발 R&D 부설연구소 131 2년 2 75% 1월 2, 6월 3∼9월
      신규설치
    도약 도약 393 1년 1 75% 1월 2, 6월 3∼9월
    R&D 연구마을 177 1년 1 75% 1월 기관 2월 3월
      과제 4월 5∼6월
      산연전용 283 1년 1.5 75% 1월 기관 2월 3월
      과제 4월 5∼6월
    이공계전문가R&D 51 1월 0.01 100% 1월 1, 3월 2∼4월
    서포터즈 4월 0.2 75% 3, 5, 7월 4∼8월
      1년 0.3 75% 4월 5∼6월
  중소기업 융합전략과제 340 2년 6 65% 1월 1∼2월 3∼4월
  융·복합기술개발 현장기획과제 565 2년 6 65% 1월,
7월
1∼2월 3∼4월
    7∼8월 9∼10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420 2년 5∼10 55∼ 1,4,8월 2∼9월 3∼10월
  65%
  중소기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36 2년 6 65% ‘15.12월 ‘15.12∼1월 2∼3월
  기술혁신개발 5월 5∼6월 7∼8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525 2년 6 65% ‘15.12월 ‘15.12∼1월2∼3월 2∼3월
    2월 4∼5월 4∼5월
    4월   6∼7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 99 1년 1.5 65% ‘15.12월 ‘15.12∼1월 2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57 2년 8 65% 1월 2월 3∼4월
  중소기업 R&D기획지원 50 1년 0.27 80% 1월,
5월
2, 6월 3, 7월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역량강화 5 1년 0.01 100% 1월 연 중 연 중
  연구장비 주관기관 공동활용 170 60일 0.3~0.5 60~ ‘15.12월 연 중 연 중
  공동활용지원 70%
    자유형 공동활용 17 60일 0.3~0.5 60~ ‘15.12월 연 중 연 중
    70%
 
중소
중견
WC300프로젝트 R&D지원 874 5년 75 50% '15.12월 ‘15.12∼1월 1∼2월
6월 7월 8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23 2년 6 60∼65% 1월 2∼4월 5∼6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15.12월, ‘16.6월)
 



2. 신청자격
 

 
  중소기업 R&D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중소·중견기업 R&D : 관계법령에 의한 중소1) 중견기업2)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중견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R&D 투자비율, 매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WC300 R&D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참조)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80%이내(일부사업은 5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10∼2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 단,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다만,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8.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내역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 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내역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내역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 졸업제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붙임 1> 참고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 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출원 등록 가능
 
⑦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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