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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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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2-15 | 조회수 | 7,456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
기간 | 2016-01-01 ~ 2016-12-31 | ||
첨부파일 |
중소 중견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중소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 개발 | 지원 | 출연금 | 사업 | 신청 | 평가 | |
규모 | 기간 | 한도 | 비중 | 공고 | 접수 | 선정 | ||||
중소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기술개발 | 1,684 | 1년 | 2 | 80% | 1월, 6월 |
2, 7월 | 3∼9월 | |
기업 | 2년 | 5 | ||||||||
1인창조기업기술개발 | 204 | 1년 | 1 | 80% | 2월 | 3~5월 | 5~7월 | |||
제품·공정개선 | 제품공정개선 | 268 | 9월 | 0.5 | 75% | 1월 | 2, 7월 | 3~4월 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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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뿌리기업 공정 | 59 | 1년 | 1 | 75% | 2월 | 3, 8월 | 4~5월 | ||
9~10월 | ||||||||||
현장수요형 | 50 | 1년 | 1 | 75% | 5월 | 6월 | 7~8월 | |||
산학연협력 | 첫걸음 | 첫걸음 | 347 | 1년 | 1 | 75% | 1월 | 2, 6월 | 3∼9월 | |
기술개발 | R&D | 부설연구소 | 131 | 2년 | 2 | 75% | 1월 | 2, 6월 | 3∼9월 | |
신규설치 | ||||||||||
도약 | 도약 | 393 | 1년 | 1 | 75% | 1월 | 2, 6월 | 3∼9월 | ||
R&D | 연구마을 | 177 | 1년 | 1 | 75% | 1월 | 기관 2월 | 3월 | ||
과제 4월 | 5∼6월 | |||||||||
산연전용 | 283 | 1년 | 1.5 | 75% | 1월 | 기관 2월 | 3월 | |||
과제 4월 | 5∼6월 | |||||||||
이공계전문가R&D | 51 | 1월 | 0.01 | 100% | 1월 | 1, 3월 | 2∼4월 | |||
서포터즈 | 4월 | 0.2 | 75% | 3, 5, 7월 | 4∼8월 | |||||
1년 | 0.3 | 75% | 4월 | 5∼6월 | ||||||
중소기업 | 융합전략과제 | 340 | 2년 | 6 | 65% | 1월 | 1∼2월 | 3∼4월 | ||
융·복합기술개발 | 현장기획과제 | 565 | 2년 | 6 | 65% | 1월, 7월 |
1∼2월 | 3∼4월 | ||
7∼8월 | 9∼10월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1,420 | 2년 | 5∼10 | 55∼ | 1,4,8월 | 2∼9월 | 3∼10월 | |||
65% | ||||||||||
중소기업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636 | 2년 | 6 | 65% | ‘15.12월 | ‘15.12∼1월 | 2∼3월 | ||
기술혁신개발 | 5월 | 5∼6월 | 7∼8월 | |||||||
혁신기업기술개발 | 1,525 | 2년 | 6 | 65% | ‘15.12월 | ‘15.12∼1월2∼3월 | 2∼3월 | |||
2월 | 4∼5월 | 4∼5월 | ||||||||
4월 | 6∼7월 | |||||||||
기업서비스연구개발 | 99 | 1년 | 1.5 | 65% | ‘15.12월 | ‘15.12∼1월 | 2월 |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57 | 2년 | 8 | 65% | 1월 | 2월 | 3∼4월 | |||
중소기업 | R&D기획지원 | 50 | 1년 | 0.27 | 80% | 1월, 5월 |
2, 6월 | 3, 7월 | ||
R&D기획역량 제고 | R&D기획역량강화 | 5 | 1년 | 0.01 | 100% | 1월 | 연 중 | 연 중 | ||
연구장비 | 주관기관 공동활용 | 170 | 60일 | 0.3~0.5 | 60~ | ‘15.12월 | 연 중 | 연 중 | ||
공동활용지원 | 70% | |||||||||
자유형 공동활용 | 17 | 60일 | 0.3~0.5 | 60~ | ‘15.12월 | 연 중 | 연 중 | |||
70% | ||||||||||
중소 중견 |
WC300프로젝트 R&D지원 | 874 | 5년 | 75 | 50% | '15.12월 | ‘15.12∼1월 | 1∼2월 | ||
6월 | 7월 | 8월 | ||||||||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 23 | 2년 | 6 | 60∼65% | 1월 | 2∼4월 | 5∼6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15.12월, ‘16.6월)
2. 신청자격
중소기업 R&D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중소·중견기업 R&D : 관계법령에 의한 중소1) 중견기업2)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중견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R&D 투자비율, 매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WC300 R&D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참조)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80%이내(일부사업은 5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10∼2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 단,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다만,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8.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내역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 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내역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내역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 졸업제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붙임 1> 참고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 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출원 등록 가능
⑦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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