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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무대상 제품범위 안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무대상 제품범위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3 조회수 4,20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무대상 제품범위 안내|법령/고시

  • |2015-01-12

1. 관련근거
  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및 별표3
  나. 동 법 시행령 별표2(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제1호 아목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등과 관련한 환경성보장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의료용 전기.전자제품 중 동 제도의 의무 대상제품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왔음을 안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용 전기.전자제품 적용 범위>>

◯ 의무 대상제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및 별표3에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27종)
- 단, 위 제품 중에서 「의료기기법」제6조 및 제15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득한 '의료기기'의 구성품은 환경성보장제도 ‘비대상’으로 분류함. (2015.1.1 시행)  
 ※ 전기.전자제품이 의료기기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허가를 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요(허가관련 서류 등)

 

3.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 운영시스템(www.ecoas.or.kr)을 통해 제도 상세내용 및 지역별 문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성명 : 김만석   |   연락처 : 02-596-0460   |   이메일 : ms@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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