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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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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기획지원(2015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R&D기획지원(2015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0 조회수 7,460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기간 2015-03-12 ~ 2015-04-10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R&D기획지원(2015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R&D > 기술기획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창업·벤처 > 벤처성장
신청기간 2015-03-12 ~ 2015-04-10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에 대해 타당성·시장성·성공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대상 
     
  • ☞ 지원규모 50억원(200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사항
  •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과제별 신청자격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ㆍ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주관기관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3. 12(목) ∼ 4. 10(금) 18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개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지원예산(억원)
지원과제수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
1
25
100
2
25
100
합 계
50
200
 
ㅇ 지원규모 : 50억원 (200개 과제)
  • - 1차 지원규모 : 25억원 (100개 과제)
  • ㆍ R&D기획지원 2차 사업공고는 4월 예정
ㅇ 지원분야
  • -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 중소기업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 ㆍ 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ㅇ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1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부담
  •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5%
ㅇ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4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5%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서면·대면 평가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신청기업(SMTECH)

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협약 체결

R&D 기획

최종(연계평가

전문·기획·주관기관의 전자(3)협약(SMTECH)

기획기관·주관기관

연계지원 평가위원회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신청서류
ㅇ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내선 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내선 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내선 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내선 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내선2)
ㅇ 기술보증기금(02-799-6931)
ㅇ 더비엔아이(02-6734-2501)
ㅇ 특허법인 프렌즈(02-563-4593~4)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02-3299-6012)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smba.go.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중소기업_rnd기획지원(2015년_중소기업_rnd기획역량제고_시행계획_공고) 다운로드 한글문서 바로보기중소기업_rnd기획지원(2015년_중소기업_rnd기획역량제고_시행계획_공고)  pdf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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