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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2015년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7 조회수 7,239
주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기간 2015-01-23 ~ 2015-02-23

 

 2015년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15. 1. 23.연구공동체지원과 : 이진성 주무관T : 02-2110-2477E : redwine@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20 

 

2015년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신기술(NET)의 상용화 촉진 및 성공적인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신기술(NET*)의 상용화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신기술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신기술

 

□ 지원규모 : 33억원

 

 신기술 상용화 지원 : 28억원(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15개 내외 지원)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 5억원(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5개 내외 지원)

 

□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NET)의 상용화 및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 원내용

 

 (신기술 상용화 지원) 신기술(NET)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D 지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문제 분석 및 신기술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관련 있는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문제 해결 지원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및 기술 업그레이드상용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개발시제품 제작 및 성능신뢰성현장 평가기술자문 등

 

신기술 적용 상용화완료 제품의 기능성능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통한 신기술인증 탈락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신기술인증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기술 상용화 지원

과제당 2억원 이내

’15.3.1’15.12.31

(10개월)

75% 이내

25% 이상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과제당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매칭펀드 방식)하며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

 

※ 지원확정시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2. 신청자격

 

□ (신기술 상용화 지원 신청기업)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NET) 상용화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신기술(NET) : 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신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들 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

□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신청기업신기술(NET)인증에서 탈락한 기업 중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신기술인증 탈락기업 : ’14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기업 중 탈락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들 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주관기관(신청기업)이 협력기관(대학연구기관)을 사전 매칭하여 신청

○ 대학연구기관의 범위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연구기관 공립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연구기관

○ 협력기관의 참여방식

신기술 상용화 지원위탁연구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위탁 및 공동연구

 

3. 선정평가

 

□ 선정절차 및 내용

 

사전검토

 

발표평가

 

종합토론평가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과제책임자 발표평가


지원대상 최종선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대상 선정

 

지원대상 후보과제 추천

 

 

 

□ 평가기준

 

◦ 신기술 상용화 지원


구 분

세부항목

배 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0

기술성 및 개발능력

보유 신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참여기관(주관협력및 과제책임자·부문책임자의 역량

20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상용화 실현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50

합 계

100


 

 신기술인증 획득 지원


구 분

세부항목

배 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40

기술성 및 개발능력

보유 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추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역량

협력기관 및 부문책임자의 역량

40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상용화 실현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20

합 계

100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5. 1. 23()2. 23() 18: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사전 매칭하여 신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공지사항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137-888,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 제출서류

순서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비 고

1

신청공문(주관기관장 명의)

원본 1

기관 자율양식

2

사업신청서

원본 1

[별지 제1]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

[별지 제1호 붙임 1]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1

[별지 제1호 붙임 2]

5

과제 중복성 검토결과

원본 1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결과 출력물 제출

6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원본 1

최근년도(’13확정 재무제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8

상기 제출서류에 대한 전자파일

1

USB 제출

 

5. 추진일정

일 정

   

’15. 2. 23

신청서 접수 마감

’15. 3. 10

선정평가 실시 및 지원과제 선정

’15. 3. 18

이의신청 및 보증보험 가입 등 협약준비

’15. 3. 19

협약 및 과제수행

※ 상기 일정은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또는 30%(중견기업)를 기술료로 납부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7. 지원제외 사항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에서 개별확인 후 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자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까지 가능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본 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

 

9.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7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10.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77)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최해규 주임강혁구 주임

(☏ 02-3460-9063, 02-3460-9060)

※ 신청서 제출평가향후일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