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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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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5,363

 

제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등록일 2015-02-16[최종수정일 : 2015-02-16] 조회수 165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5-02-16 발령번호 2015-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32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21호, 2014.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개정안.hwp (19 KB / 다운로드 : 122)

 (전문)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기준.hwp (66 KB / 다운로드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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