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e-stop Service Center for Medical Device Industry

부처별 사업공고

home 정부지원사업안내 부처별 사업공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4 조회수 11,493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5-01-14 ~ 2015-11-10


 

제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부서
글로벌전략팀
담당자
심지혜(02-6009-3186) 문의하기
등록일
2015-01-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7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해외 R&D 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515억원 (신규지원 158.5억원)

* 사업 유형별 신규과제 예산은 접수된 산학연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예산
(억원)
과제당
지원규모
설명
양자
공동펀딩
R&D
중국 10억원 2억원/2년 내외,
2년간

- 양국 정부간 협정에 기반하여, 자국 기관에 자금을 각각 지원
- 프랑스(Bpifrance), 독일(AiF), 스페인(CDTI), 스위스(CTI), 중국(과학기술부), 이스라엘(경제개발부)에서 자국 기관 예산 지원

이스라엘* 20억원 100만달러/3년 내외,
3년 이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41.5억원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48.9억원 5억원/년 내외,
5년 이내

- 유럽 R&D 네트워크에 가입된 파트너국과 컨소시엄 구성 및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일방형 38.1억원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국내 산학연이 주관기관으로 국제공동R&D 수행




























* 이스라엘 양자공동펀딩형 R&D는 별도로 공고 (‘15.1.5)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 확인 가능 (www.koril.org)

** 독일, 스위스와 양자간 R&D와 유럽다자간 R&D 내 일부 세부프로그램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과제당 지원규모는 공동펀딩형의 경우 국내 기관에 지원되는 자금 기준이며 일방형의 경우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에 지원되는 총액 자금 기준임

 

4.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양자 공동펀딩
R&D
양자 공동펀딩R&D 추진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추진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는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지원요건이 상이함
일방형 일방형 추진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

(단, 한-프랑스의 경우, 바이오-의료기술분야, 에너지, 환경기술분야, 로봇, 자동차, 기계분야, 나노 및 소재 분야, 정보통신기술에 한정되어 지원 가능)

 

 

Ⅱ. 세부 유형별 지원내용

 

(1) 양자 공동펀딩 R&D

 

가. 사업목적

○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나. 신청자격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시 불인정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51.5억원 (중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 중국 이외 국가는 5억 내외/연, 3년 이내, 중국은 2억 내외/2년, 2년 이내

 

라. 추진일정 및 절차

① 양자간 공동펀딩 R&D (중국) : ‘15년 선정된 과제는 ‘16년 3월에 지원 예정

모집공고 (1월)

한국: www.kiat.or.kr, www.pms.re.kr
중국:http://most.gov.cn/tztg/201401/t20140129_111752.htm

중국기업 : 중문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기업 : 국문 사업계획서 제출
공통사항 : 참여의향서(LOI) 공동제출 (4월말)

한국: www.pms.re.kr
중국: most.gov.cn, www.cistc.gov.cn

한국, 중국 과제 평가 실시
(각국의 별도 평가방식 적용)
(5월~8월)

한·중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한·중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지원과제 확정 (9월말)

한·중 정부간 심의를 통해 확정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과학기술부)

‘15년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10월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협약체결 (‘16년 3월)

한국 전담기관(KIAT) → 한국 기업 지원
중국 과학기술부 → 중국 기업 지원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양자간 공동펀딩 R&D (한-프랑스, 한-스페인)

모집공고 (1월)

한국: www.kiat.or.kr, 프랑스: www.bpifrance.fr
스페인 : www.cdti.es

사업계획서 접수 (3월말, 8월말)

한-불 : (한국) www.pms.re.kr, (프랑스) www.bpifrance.fr
한-스페인 : (한국) www.pms.re.kr, (스페인) www.cdti.es

사업계획서 평가 (5월말, 10월중)

한·불, 한·스페인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한·불, 한·스페인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6월말, 11월중)

전담기관(한KIAT-불Bpifrance),(한KIAT-스페인CDTI)간심의를 통해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협약체결 (7월말, 12월중)

한국 전담기관(KIAT)↔한국 주관기업
프랑스 전담기관(Bpifrance)↔프랑스 주관기업
스페인 전담기관(CDTI)↔스페인 주관기업
양국에서 각자 협약하고, 각자 자국기업에게 자금 지원

사업수행(7월~, 12월~)

주관기관→전담기관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프랑스, 한-스페인 과제는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③ 양자간 공동펀딩 R&D (한-독, 한-스위스) : 추가 상세 공고 예정 (2월~3월)

 

 

(2)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가. 사업목적

○ 유럽의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에(EUREKA, EUROSTARS2, HORIZON 2020, M-ERA-NET 등) 참여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시장에 진출

<세부 프로그램별 특징>

프로그램 EUREKA CLUSTER EUROSTAR2 HORIZON
2020
M-ERA-NET
과제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 3년 이내로
제한
5년 이내 3년 이내로
제한
컨소시엄 규모 소형 대형 소형 대형 소형
과제 접수처 각국 펀딩기관 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EC M-ERA-NET
사무국
접수기간 연 2회 클러스터별
상이
연 2회 상시 연 2회
평가방식 각국 평가 프로그램별 담당기관에서 통과한 과제에 한해 국내평가

 




















나.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가 가능함

- 국내기관 : 국내 산학연,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해외기관(산학연) : 해당 프로그램 참여 회원국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 · 학 · 연)

* 단, Eurostar2 프로그램은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어야 함 (국내 기관도 총괄 주관 가능)

EUREKA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EUREKA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M-ERA-NET 회원국은 2월 3일 공고시 확정예정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48.9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내외/연, 5년 이내

 

라. 추진일정 및 절차

① 다자간 공동R&D (EUREKA, Horizon 2020)

모집공고 (1월)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www.kiat.or.kr, www.pms.re.kr)

사업계획서 접수 (3월말, 8월말)

신청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사업계획서 평가 (5월말, 10월중)

전담기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6월말, 11월중)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협약체결 (7월말, 12월중)

전담기관↔주관기관

사업수행(7월~, 12월~)

주관기관→전담기관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UREKA, Horizon 2020은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② 다자간 공동R&D (EUROSTAR 2)

모집공고 (1월)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www.kiat.or.kr, www.pms.re.kr)

사업계획서 접수 (3월, 9월)

신청기관→유로스타 접수 사이트
(www.eurostars-eureka.eu)

사업계획서 평가 (5월, 11월)

유로스타 사무국

평가결과 통보(6월, 12월 예정)

유로스타 사무국 → 주관기관

과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KIAT)

지원 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9월 중순)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협약체결 (9월)

전담기관↔주관기관

사업수행(10월~)

주관기관→전담기관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2차 접수과제는 ’16년 초 확정)

다자간 공동R&D 지원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다자간 공동R&D과제의 경우 국내평가시 발표자료, 발표는 영문으로 진행됨)

 

 

(3) 일방형 R&D

 

가. 사업목적

○ 외국 우수 R&D 역량 활용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선진기술습득

 

나.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 (이스라엘, 중국, 스페인, 스위스, 독일, 프랑스)와의 공동연구과제는 일방형으로 신청이 불가

* 다만, 주관기관이 국내 학연인 경우는 지원가능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38.1억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 내외/연, 3년 이내

 

라. 추진일정 및 절차

모집공고 (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www.pms.re.kr)

Pre-proposal 접수 (2월말)

신청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개념 평가위원회 개최 (3월말)

전담기관

사업계획서(Full-proposal) 접수 (5월말)

신청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대면 평가 (7월)

전담기관

협약체결(8월)

전담기관→주관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공통사항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양자공동펀딩 R&D 및 유럽 다자간 공동 R&D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구분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3)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4)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IV.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유형 접수기한 공고명 (www.pms.re.kr 과제접수 홈페이지)
국제공동
R&D
(일방형)
개념계획서1) ‘15.2.27(금) 18시 까지

5페이지 내외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계획서2) ‘15.5.29금) 18시 까지

2015년 한중 공동R&D 사업계획서 접수

양국 전담기관(중국 과기부)에 동일하게 접수된 과제에 한해 유효

양자 
공동펀딩 
R&D
중국 ‘15.4.30(목) 18시 까지

5페이지 내외의 연구개발계획서

프랑스 ‘15.3.31(화) 18시 까지/
‘15.8.31(월) 18시 까지

연 2회 접수 (상대국은 현지 시간으로 접수 마감)

양국 전담기관(프랑스 BPIFrance, 스페인 CDTI)에 동일하게 접수된 과제에 한해 유효

스페인
독일 별도 공고


스위스 별도 공고


다자간 
공동R&D
EUREKA,
Horizon2020
‘15.3.31(화) 18시 까지/
‘15.8.31(월) 18시 까지

연 2회 접수 (접수마감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www.eurostars-eureka.eu/ 홈페이지에 별도 접수

EUROSTAR 2 ‘15.3.5(목) 18시 까지/
‘15.9.17(목) 18시 까지

연 2회 접수

M-ERA-NET pre-
proposal
‘15.6.9(화) 12시 까지

2단계 접수 (접수마감은 중부유럽 현지시간 기준)

www.m-era.net / 홈페이지에 별도 접수

별도 양식

full-
proposal
‘15.11.10(화) 12시 까지






























 





1)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2)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공통 서류

No 서류명
1

국문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만 제출)

3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모두 제출)

5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LOI 형태)

6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사업유형별 개별 서류

유형 서류명
양자 
공동펀딩
R&D
중국

 - 한중 Consortium Agreement 대신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가능

 - 한중 주관 기업 정보 (엑셀파일)

프랑스

 - 영문사업계획서* (국문 사업계획서 포함)

스페인

 - 영문사업계획서* (국문 사업계획서 포함)

독일/스위스

 - 추후 공고

다자간
공동R&D
EUREKA,
Horizon2020
Eurostar2
M-era Net

 - 영문사업계획서

  * 유레카, Horizon 2020 등 외국 R&D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문사업계획서 제출

 - Horizon 2020 과제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및 GPF(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 제출

























* 양자 공동펀딩R&D 중 프랑스, 스페인은 EUREKA와 동일하게 제출

www.eurekanetwork.org/download-project-application-form 에서 다운로드

** 양자 공동펀딩R&D 중 스위스, 독일 / 다자간 공동R&D 중 M-ERA-NET은 별도 공고시 안내 예정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유형 이름 연락처
양자 공동R&D 중국 문수연 책임 02-6009-3206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김은영 연구원 02-6009-3201
유럽다자 공동R&D
(EUREKA, Horizon2020,
EUROSTAR 2, M-ERA-NET)
박동완 선임 02-6009-3208
일방형 R&D 임창하 책임 02-6009-3203

 















2. 평가방법 및 기준

 

○ 일방형 R&D 개념계획서 평가지표

-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 목표 및 필요성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지원타당성

* 기술성 : 기술적 혁신성,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기대성과 : 사업화 효과,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일방형 R&D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2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다자간 유럽기술협력사업 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 또는 해외 참여기관으로부터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3점

* 국제공동R&D 일방형에만 해당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다자간 공동R&D에는 제외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만 연차별 사업비 이월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국제공동R&D 일방형에만 해당)

 

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라.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마.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15.2.3(화) 14:00~

(서울)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15.2.4(수) 14:00~

(부산) 동서대학교 U-IT관 국제세미나실

'15.2.5(목) 14:00~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15.2.6(금) 13:30~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대회의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