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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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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14 | 조회수 | 11,493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기간 | 2015-01-14 ~ 2015-11-10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7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5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해외 R&D 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515억원 (신규지원 158.5억원)
* 사업 유형별 신규과제 예산은 접수된 산학연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예산 (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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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공동펀딩 R&D |
중국 | 10억원 | 2억원/2년 내외, 2년간 |
- 양국 정부간 협정에 기반하여, 자국 기관에 자금을 각각 지원 |
이스라엘* | 20억원 | 100만달러/3년 내외,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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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
41.5억원 |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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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 48.9억원 | 5억원/년 내외, 5년 이내 |
- 유럽 R&D 네트워크에 가입된 파트너국과 컨소시엄 구성 및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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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형 | 38.1억원 |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
-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국내 산학연이 주관기관으로 국제공동R&D 수행 |
** 독일, 스위스와 양자간 R&D와 유럽다자간 R&D 내 일부 세부프로그램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과제당 지원규모는 공동펀딩형의 경우 국내 기관에 지원되는 자금 기준이며 일방형의 경우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에 지원되는 총액 자금 기준임
4.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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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공동펀딩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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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는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지원요건이 상이함 |
일방형 |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
(단, 한-프랑스의 경우, 바이오-의료기술분야, 에너지, 환경기술분야, 로봇, 자동차, 기계분야, 나노 및 소재 분야, 정보통신기술에 한정되어 지원 가능)
Ⅱ. 세부 유형별 지원내용
(1) 양자 공동펀딩 R&D
가. 사업목적
○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나. 신청자격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시 불인정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51.5억원 (중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 중국 이외 국가는 5억 내외/연, 3년 이내, 중국은 2억 내외/2년, 2년 이내
라. 추진일정 및 절차
① 양자간 공동펀딩 R&D (중국) : ‘15년 선정된 과제는 ‘16년 3월에 지원 예정
모집공고 (1월) |
한국: www.kiat.or.kr, www.pms.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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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 중문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기업 : 국문 사업계획서 제출 공통사항 : 참여의향서(LOI) 공동제출 (4월말) |
한국: www.pms.re.kr |
↓ | |
한국, 중국 과제 평가 실시 (각국의 별도 평가방식 적용) (5월~8월) |
한·중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
↓ | |
지원과제 확정 (9월말) |
한·중 정부간 심의를 통해 확정 |
↓ | |
‘15년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10월말)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 | |
협약체결 (‘16년 3월) |
한국 전담기관(KIAT) → 한국 기업 지원 |
② 양자간 공동펀딩 R&D (한-프랑스, 한-스페인)
모집공고 (1월) |
한국: www.kiat.or.kr, 프랑스: www.bpifrance.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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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계획서 접수 (3월말, 8월말) |
한-불 : (한국) www.pms.re.kr, (프랑스) www.bpifrance.fr |
↓ | |
사업계획서 평가 (5월말, 10월중) |
한·불, 한·스페인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
↓ |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6월말, 11월중) |
전담기관(한KIAT-불Bpifrance),(한KIAT-스페인CDTI)간심의를 통해 확정 |
↓ | |
협약체결 (7월말, 12월중) |
한국 전담기관(KIAT)↔한국 주관기업 |
↓ | |
사업수행(7월~, 12월~) |
주관기관→전담기관 |
※ 한-프랑스, 한-스페인 과제는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③ 양자간 공동펀딩 R&D (한-독, 한-스위스) : 추가 상세 공고 예정 (2월~3월)
(2)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가. 사업목적
○ 유럽의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에(EUREKA, EUROSTARS2, HORIZON 2020, M-ERA-NET 등) 참여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시장에 진출
<세부 프로그램별 특징>
프로그램 | EUREKA | CLUSTER | EUROSTAR2 | HORIZON 2020 |
M-ER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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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간 | 3년 이내 | 5년 이내 | 3년 이내로 제한 |
5년 이내 | 3년 이내로 제한 |
컨소시엄 규모 | 소형 | 대형 | 소형 | 대형 | 소형 |
과제 접수처 | 각국 펀딩기관 | 각 클러스터 사무국 |
유로스타 사무국 |
EC | M-ERA-NET 사무국 |
접수기간 | 연 2회 | 클러스터별 상이 |
연 2회 | 상시 | 연 2회 |
평가방식 | 각국 평가 | 프로그램별 담당기관에서 통과한 과제에 한해 국내평가 |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가 가능함
- 국내기관 : 국내 산학연,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해외기관(산학연) : 해당 프로그램 참여 회원국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 · 학 · 연)
* 단, Eurostar2 프로그램은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어야 함 (국내 기관도 총괄 주관 가능)
EUREKA 회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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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
EUREKA 회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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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48.9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내외/연, 5년 이내
라. 추진일정 및 절차
① 다자간 공동R&D (EUREKA, Horizon 2020)
모집공고 (1월)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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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계획서 접수 (3월말, 8월말) |
신청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
↓ | |
사업계획서 평가 (5월말, 10월중) |
전담기관 |
↓ |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6월말, 11월중)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 | |
협약체결 (7월말, 12월중) |
전담기관↔주관기관 |
↓ | |
사업수행(7월~, 12월~) |
주관기관→전담기관 |
※ EUREKA, Horizon 2020은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② 다자간 공동R&D (EUROSTAR 2)
모집공고 (1월)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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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계획서 접수 (3월, 9월) |
신청기관→유로스타 접수 사이트 |
↓ | |
사업계획서 평가 (5월, 11월) |
유로스타 사무국 |
↓ | |
평가결과 통보(6월, 12월 예정) |
유로스타 사무국 → 주관기관 |
↓ | |
과제 접수 |
주관기관 → 전담기관(KIAT) |
↓ | |
지원 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9월 중순)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 | |
협약체결 (9월) |
전담기관↔주관기관 |
↓ | |
사업수행(10월~) |
주관기관→전담기관 |
※ 다자간 공동R&D과제의 경우 국내평가시 발표자료, 발표는 영문으로 진행됨)
(3) 일방형 R&D
가. 사업목적
○ 외국 우수 R&D 역량 활용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선진기술습득
나.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 (이스라엘, 중국, 스페인, 스위스, 독일, 프랑스)와의 공동연구과제는 일방형으로 신청이 불가
* 다만, 주관기관이 국내 학연인 경우는 지원가능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38.1억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 내외/연, 3년 이내
라. 추진일정 및 절차
모집공고 (1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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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oposal 접수 (2월말) |
신청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
↓ | |
개념 평가위원회 개최 (3월말) |
전담기관 |
↓ | |
사업계획서(Full-proposal) 접수 (5월말) |
신청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
↓ | |
대면 평가 (7월) |
전담기관 |
↓ | |
협약체결(8월) |
전담기관→주관기관 |
III. 공통사항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양자공동펀딩 R&D 및 유럽 다자간 공동 R&D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구분 |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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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2) | 50% 이하 | 33% 이하 | 20% 이상 | |
중견기업3) | 75% 이하 | 60% 이하 | 10% 이상 | |
중소기업4) | 75% 이하 | 67% 이하 | 10% 이상 | |
그 외 | 100% 이하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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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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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IV.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유형 | 접수기한 | 공고명 (www.pms.re.kr 과제접수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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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 R&D (일방형) |
개념계획서1) | ‘15.2.27(금) 18시 까지 |
5페이지 내외의 연구개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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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2) | ‘15.5.29금) 18시 까지 |
2015년 한중 공동R&D 사업계획서 접수 양국 전담기관(중국 과기부)에 동일하게 접수된 과제에 한해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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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공동펀딩 R&D |
중국 | ‘15.4.30(목) 18시 까지 |
5페이지 내외의 연구개발계획서 |
|
프랑스 | ‘15.3.31(화) 18시 까지/ ‘15.8.31(월) 18시 까지 |
연 2회 접수 (상대국은 현지 시간으로 접수 마감) 양국 전담기관(프랑스 BPIFrance, 스페인 CDTI)에 동일하게 접수된 과제에 한해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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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
독일 | 별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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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별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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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공동R&D |
EUREKA, Horizon2020 |
‘15.3.31(화) 18시 까지/ ‘15.8.31(월) 18시 까지 |
연 2회 접수 (접수마감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www.eurostars-eureka.eu/ 홈페이지에 별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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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STAR 2 | ‘15.3.5(목) 18시 까지/ ‘15.9.17(목) 18시 까지 |
연 2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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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A-NET | pre- proposal |
‘15.6.9(화) 12시 까지 |
2단계 접수 (접수마감은 중부유럽 현지시간 기준) www.m-era.net / 홈페이지에 별도 접수 별도 양식 |
|
full- proposal |
‘15.11.10(화) 12시 까지 |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2)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공통 서류
No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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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문 사업계획서 |
2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만 제출) |
3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4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모두 제출) |
5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LOI 형태) |
6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유형 | 서류명 | |
---|---|---|
양자 공동펀딩 R&D |
중국 |
- 한중 Consortium Agreement 대신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가능 - 한중 주관 기업 정보 (엑셀파일) |
프랑스 |
- 영문사업계획서* (국문 사업계획서 포함) |
|
스페인 |
- 영문사업계획서* (국문 사업계획서 포함) |
|
독일/스위스 |
- 추후 공고 |
|
다자간 공동R&D |
EUREKA, Horizon2020 Eurostar2 M-era Net |
- 영문사업계획서 * 유레카, Horizon 2020 등 외국 R&D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문사업계획서 제출 - Horizon 2020 과제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및 GPF(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 제출 |
www.eurekanetwork.org/download-project-application-form 에서 다운로드
** 양자 공동펀딩R&D 중 스위스, 독일 / 다자간 공동R&D 중 M-ERA-NET은 별도 공고시 안내 예정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유형 | 이름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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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공동R&D | 중국 | 문수연 책임 | 02-6009-3206 |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
김은영 연구원 | 02-6009-3201 | |
유럽다자 공동R&D (EUREKA, Horizon2020, EUROSTAR 2, M-ERA-NET) |
박동완 선임 | 02-6009-3208 | |
일방형 R&D | 임창하 책임 | 02-6009-3203 |
2. 평가방법 및 기준
○ 일방형 R&D 개념계획서 평가지표
-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 목표 및 필요성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지원타당성
* 기술성 : 기술적 혁신성,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기대성과 : 사업화 효과,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일방형 R&D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2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다자간 유럽기술협력사업 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 또는 해외 참여기관으로부터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3점
* 국제공동R&D 일방형에만 해당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다자간 공동R&D에는 제외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만 연차별 사업비 이월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국제공동R&D 일방형에만 해당)
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라.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마.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
'15.2.3(화) 14:00~ |
(서울)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15.2.4(수) 14:00~ |
(부산) 동서대학교 U-IT관 국제세미나실 |
'15.2.5(목) 14:00~ |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
'15.2.6(금) 13:30~ |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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