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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2 조회수 4,003
첨부파일

 -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단속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11년 431건, ’12년 465건, ‘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여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
○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 한 것이 있다.
○ 아울러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


□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개인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이런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에 속지 않도록 한다.
○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하여 광고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
○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 식약처는 이런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월 1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 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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