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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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내시경" 안전성 정보 홍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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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24 | 조회수 | 4,013 |
제목 | "십이지장내시경" 안전성 정보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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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23 | 조회수 | 7 |
정보요약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논의사항(Safety Communication) 공지 - 로스앤젤레스의 로널드 레이건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 의료센터에서 십이지장내시경 진료를 받은 환자가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 병원의 의료장비 세척 지침 등에 대한 안내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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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사항 |
우리 처에서는 동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함 - 다 음 - 가.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에 사용되는 십이지장내시경에 대한 세척, 소독, 멸균 시 허가된 방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 나.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치료 후 발열, 흉통, 심한 복통, 호흡곤란, 구토, 검은변 등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할 것 다.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치료 후 심한 복통, 호흡곤란, 구토, 검은변 등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안내하는 등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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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기 취급자는 ‘십이지장내시경’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우리처에 즉시 보고할 것 | ||
첨부파일 | (공문)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십이지장내시... [size : 106496 Byte] (붙임1) 미국 식품의약품청 안전성 논의사항.hwp [size : 51712 Byte] (붙임2) 십이지장내시경 허가 현황.xlsx [size : 1318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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