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e-stop Service Center for Medical Device Industry

고시

home 의료기기산업정보 법령 및 고시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0 조회수 5,66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36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9호, 2014.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