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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0 조회수 5,68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3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호, 2016. 2.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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