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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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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09 | 조회수 | 8,132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
기간 | 2015-02-11 ~ 2015-02-23 |
2015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첫걸음R&D) 시행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137억원 내외 (계속 70억원, 신규 67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R&D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하고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
*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R&D 노하우 전수
2. 신청자격
□ (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기관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
* 현금 부담비율 : 1년차 3%이상, 2년차 4% 이상
지원규모 |
정부지원 비중 |
주관기관 |
지원대상 |
비 고 |
||
구분 |
국비 |
지방비 |
||||
2년 2억원 |
신규 |
50% |
25% |
대학 및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자체매칭 |
계속 |
40% |
20% |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5. 2. 11(수) ~ 2. 23(월)
□ 신청주체 :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과 주관기관(과제책임자) 협의하여 작성
5. 선정절차
신청접수 → 현장평가 (관리기관) → 대면평가 (전문기관) → 선정 (심의조정 위원회)
□ 현장평가
- 관리기관은 참여기업 소재지를 방문하여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을 평가
- 주관기관은 현장평가일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확인서와 과제책임자 재직증명서를 참여기업으로 송부
-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선정예상 과제의 1.5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참여기업의 산학연협력 이해도 및 추진 의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기술개발 필요성,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 역량 등을 평가
* 단, 60점 미만 과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선행특허조사
- 전문기관은 특허센터를 활용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된 과제의 선행특허 존재여부를 조사
* 조사결과는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에 제공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절성(30),기술성(30), 사업성(40)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천
-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을 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6. 기타공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방비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지역(인천, 충북, 경남, 제주) 신청과제는 지방비 확보 결과에 따라 협약시기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 신청접수 개시일 전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정상 진행
*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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