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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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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5 조회수 4,178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81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조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간 자료 및 의견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운영을 위한 기관별 송부자료 구분 등 명확화(안 제3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운영(이하, “통합운영”라 한다.)을 위해 제출받아 기관별로 송부하여야 하는 자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함
2) 신청인이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 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시점을 통합운영을 신청한 시점으로 봄
나. 통합운영 대상 요건 및 검토방법 등을 마련함(안 제4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통합운영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통합운영 대상 요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통합운영 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통합운영 대상으로 함
다. 통합운영에 필요한 기관 간 자료공유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1) 의료기기 허가 관련 자료,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자료,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 관련 자료 중 기관 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관 간 자료 공유 절차를 통하여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가 일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상호 협조하도록 함
라. 식약처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참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식약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판단 및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최종심의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마. 통합운영 결과통보 관련 내용을 정함(안 제7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받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각 기관장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합운영 대상 검토기간과 결과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바. 통합운영 중단 사유를 정함(안 제8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이 의료기기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할 것을 소명하는 경우 등에는 통합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운영 중단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동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연구심사동 B동 127호 의료기기기준·심사체계개편추진단 허가심사팀, 전화 043-719-5659, 팩스 043-719-5650, 전자우편 bgkim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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