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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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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면제대상 품목 공고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면제대상 품목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9 조회수 4,576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251호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0호, 2015.12.23)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광고심의가 면제되는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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