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e-stop Service Center for Medical Device Industry

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home 정부지원사업안내 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및 지정절차 안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및 지정절차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7 조회수 4,24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입니다.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전면의무화 제도 시행('16.7.29)에 앞서,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완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284호, 16.5.15) 반영한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제도 및 지정절차를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