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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및 지정절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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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27 | 조회수 | 4,24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입니다.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전면의무화 제도 시행('16.7.29)에 앞서,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완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284호, 16.5.15) 반영한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제도 및 지정절차를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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