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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의료 한류 확산 기대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의료 한류 확산 기대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2 조회수 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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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의료 한류 확산 기대


- 6월 23일, 공항에 외국어 의료광고, 불법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실시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6.23(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5년 진출 의료기관 141개,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09~‘15 누적 120만명)


□「의료 해외진출법」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 환자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 진료수입 뿐 아니라 환자가족 동반 등으로 인한 관광 수익, 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제약․의료기기 수출 등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법이다.


□ 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하여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 외국인환자 진료비를 공개(9월)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매출액 전액 과징금)할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한다.
     * ‘16.6월 기준 유치기관 총 4,576개(유치 의료기관 2,969개, 유치업자 1,607개)


□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시범 평가(6월말)를 통해 9월부터는 본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그동안 제한되었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하였다.


□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 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 민간의 해외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GHKOL)풀을 구성하여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 또한,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외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 제고 및 통역 풀 확대를 통한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를 시행(10월)한다.
   * ’09년 이후 의료통역사 교육과정 통해 410명, 의료통역․코디네이팅․마케팅․진출 전문가 총 982명 양성
 ○ 의료 통역능력검정 시험은 필기(국제문화, 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 기초의학 등), 구술(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지식)로 이루어진다.


□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7월)하여 의류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유치 업계와 의료 진출 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개최(7.1),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 문체부․관광공사와 홍보협의체 구성(7월)하여 범정부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10월)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는 보건산업 중에서도 해외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 “2015년「의료 해외진출법」제정 이후 차질 없는 법 시행 준비를 통해 일부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번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 또한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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