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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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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임상연구와 의료기기 허가가 면제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임상연구와 의료기기 허가가 면제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14 조회수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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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의료기기 허가가 면제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납부증명해야 공공기관과 계약 가능, 거짓자료로 의약품 등재하면 손실비용 징수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금년 8월 4일부터 시행됨(‘16.2.3 공포)에 따라, 동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ㅇ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계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하며,
 ㅇ 개인 및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 아울러,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상적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적용 예정 (금년 하반기 시행)
▪(공익목적 임상연구)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 연구에 대해 적용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적용 예정 (내년 시행)
 
 ㅇ 최신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기존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ㅇ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2차 납부의무 부과 및 납부사실 증명을 통해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게 된 한편,
 ㅇ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세부적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받는다.
 ② 법인이 체납한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ㅇ 체납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2차 납부의무를 진다.
  
  ㅇ 2차 납부의무를 지는 양수인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앞서 시행(‘16.1.1)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과 마찬가지로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ㅇ 납부증명은 계약기관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계약기관에서 직접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기관에 제출
  ㅇ 다만, 납부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동시에 규정하여
     불필요한 납부증명 절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 납부증명 예외: 체납처분으로 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거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체납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④ 제약사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높게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의약품 비용 총액 또는 과다 산정된 비용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하여 제약사 등에 징수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① 재외동포법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종전 주민등록이 말소되던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ㅇ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종전 “국내거소신고증”에서 “주민등록등본표”로 변경한다.
 ②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① 요양급여 직권결정 사유를 구체화하여, 대체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② 최신 의료기술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돕고자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한 경우에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가 있는 경우만 기존기술여부 확인 및 요양급여 신청 가능
 ③ 자가 사용, 구호용 등으로 수입업허가가 면제된 치료재료를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비급여)이 가능해진다.
 
  ㅇ 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국내수요 부족으로 수입허가가 어려운 장기 및 조직 이식 관련 치료재료로 진료상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화: (044) 202-2709/2732  FAX : (044) 202-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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