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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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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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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분만취약지 임산부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원(20만원),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강화 등「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의료급여란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정과제로서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의료급여법」개정(‘16.2.3일)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보장성 강화)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 65세까지 확대한다.

 ○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고,
    * 현재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은 없음
 ○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 (현행) 50만원(다태아 70만원) → (‘16.7월) 70만원(다태아 90만원)


□ (행정처분 강화)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사용할 양식을 명확히(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 포함)하여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 (기타사항)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하도록 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기초의료보장과, (우)30113
    * 전화: (044) 202-3094/3089  FAX : (044) 202-395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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