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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4,142
첨부파일

2022년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일반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선물을 하면 안되나요?받는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지,친구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직무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때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자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이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직무관련 공지자간에 명절선물을 해도 될까요?네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명절기간 중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네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추석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수)~9.15(목) 30일간입니다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