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e-stop Service Center for Medical Device Industry

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home 정부지원사업안내 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07 조회수 3,813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통관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협회에서는 수입요건강화사항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요건강화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 시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제출되었던 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표준통관예정보고→수입요건강화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www.kmdia.or.kr/business/business02_05.asp)
 
 
- 아 래 -


구분 관련 품목 제출서류 참고사항
1 동물유래 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모든 의료기기 BSE 미감염증명서 - 소, 돼지, 쥐, 개등 모든 동물유래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의료기기 수입시 관련 서류 제출요망
의료기기 원산지증명서
비사용증명서
2 베릴륨 관련 치과용비귀금속합금(C01030) 국내 베릴륨 기준(0.02wt%이하) 적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완제품 검사성적서※ 원자재별 성적서 불인정
의료기기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C02020.01) - 품목허가. 인증서상의 모델명과 검사성적서의 모델명 일치 요망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C02030.01)
메탈세라믹용비귀금속합금(C03030.01) - 검사성적서에서 베릴륨 적합여부 확인불가 시
납착용비귀금속합금(C04030.01) 진행불가
3 모유착유기 모유착유기(A39050), 최초 수입 시 제출 :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 원재료 비고란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적합
전동식모유착유기(A39050.02) 여부 확인
수동식모유착유기(A39050.01)
- 지정된 전문 시험. 검사기관 이외의 곳에서 받아온 검사성적서의 경우 진행불가
동일제품 반복 수입 시 제출 : - 검사성적서의 용도는 참고용이 아닌 제출용으로만 가능
- 최초 수입이후 구성품의 원재료 및 제조 공정이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제조원 letter
- 업체기재양식
- 필요시 검사성적서 사본
4 프탈레이트류 수액세트 (A79030.01), 프탈레이트류 가소제(DEHP, DBP, BBP) 사용된 수액세트는 수입금지 - 제조․수입․판매 금지 : ‘15.1.1부터
수액세트 수액펌프용수액세트(A79030.02) - 사용금지 : ‘15.7.1부터
인슐린주입용수액세트(A7903.03)
포함 모든 수액세트
5 수은관련 체온측정용기구(A21000)/체온계(A21010) - 제조․수입․판매 금지 : ‘15.1.1부터
의료기기 수은모세관체온계(A21010.01) - 사용금지 : 국제수은
(치과용 제외) 혈압검사 또는 맥파검사용기기(A23000)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혈압계(A23010)
수은주식혈압계(A23010.02)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