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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실시 공고

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실시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3,497

 

제목 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실시 공고
분야 의료기기 분류 공고
공고번호 제2015-49호 공고일 2015-02-23
등록일 2015-02-23 조회수 104
○ 체외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된 체외진단용 시약(10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평가 실시를 공고하오니 대상 업체는 재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대상품목 : 체외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되어 등급 분류 및 수입허가증이 발급된 체외진단용 시약 10개 품목
- 신청기간 : '16.2.24 ~ '16.4.23
- 제출자료 : 붙임의 공고문 참조

※ 담당자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방수영(☎ 043-230-0460)
첨부파일 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실시 공고(제2015-49호).hwp [size : 184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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