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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실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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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24 | 조회수 | 3,497 |
제목 | 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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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의료기기 | 분류 | 공고 |
공고번호 | 제2015-49호 | 공고일 | 2015-02-23 |
등록일 | 2015-02-23 | 조회수 | 104 |
○ 체외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된 체외진단용 시약(10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평가 실시를 공고하오니 대상 업체는 재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대상품목 : 체외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되어 등급 분류 및 수입허가증이 발급된 체외진단용 시약 10개 품목 - 신청기간 : '16.2.24 ~ '16.4.23 - 제출자료 : 붙임의 공고문 참조 ※ 담당자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방수영(☎ 043-230-0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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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실시 공고(제2015-49호).hwp [size : 1843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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