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home 정부지원사업안내 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안전사용 당부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5-01-05 | 조회수 | 4,880 |
제목 | 식약처,‘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안전사용 당부 | ||
---|---|---|---|
담당자 | 의료기기관리과 정현호 | 전화번호 | 043-230-0433 |
등록일 | 2014-12-30 | 조회수 | 680 |
- 인공호흡기에 연결되는 환자호스의 호기밸브 분리 우려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병원 및 가정에서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용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에 대해 ‘호기밸브’ 정상 부착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환자호스 * 호기밸브 : 환자호스에 부착되어 환자가 산소 호흡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함 ○ 이번 조치는 서일퍼시픽(주)가 수입·판매하는 의료기기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형명: 51007600, 제조번호: 143512)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에 환자호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식약처는 인공호흡기의 환자호스에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의 정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였다. ○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호스 문제로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해당제품과 동일 제조번호 434개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약 2주 간 수입사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하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해당 품목 관련 이상 사례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전화:043-230-0445, 0447, 팩스: 043-230-0430)및 전국 12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
첨부파일 | 12.30 의료기기관리과.hwp [size : 278528 Byte] 의료기기_안전성서한(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hwp [size : 21504 Byte] |
---|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