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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자 SBS] ‘수입 인공관절 10배 뻥튀기’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9월 10일자 SBS] ‘수입 인공관절 10배 뻥튀기’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3,434
첨부파일

수입업체가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챙기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없다는 기사에 대해 해명합니다.
☞ 9.10 SBS 기사 ‘수입 인공관절 10배 뻥튀기’ 관련




  기사 주요내용설명 내용


  인공관절 수술에 쓰이는 재료가 수입가보다 부풀려져 병원에 납품됨


  수입업체 폭리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이 있음


  복지부는 재료비 상한가를 실제 수입가에 맞춰 낮추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1. “2년전 11개 업체가 수입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다 관세청에 적발되었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242억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에 대하여


  ‘1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11개 업체 97개 품목 중 허위신고 된 가격이 건강보험 상한금액에 영향을 준 품목은 1개 품목이며,


  * 나머지 96개 품목은 기존에 등재된 유사제품 상한금액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 결정에 영향을 받지 못함


  상한금액에 영향을 준 1개 품목에 대하여 우리 부는 상한금액 인하 조치(‘15. 9. 1 시행)를 한 바 있으며,


  이에 1개 품목을 제외한 240억 원의 건강보험급여는 현행 건강보험 치료재료 산정방식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청구된 것임


  2. “복지부가 재료비 상한가를 실제 수입가에 맞게 낮추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현상”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2010년부터 총 2차례에 걸쳐 치료재료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하였으며, 평균 인하율은 20%(1차), 6.2%(2차)로 약1,036억원(추정)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


  현재 앞서 실시한 원가조사 조사 대상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 3차 원가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치료재료 가격 책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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