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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전산점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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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17 | 조회수 | 5,020 |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15년 9월 1일부터 안구광학단층촬영기 등 의료장비 전산점검 수가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점검 변경사항
- 대상 장비: 안구광학단층촬영기, 수술용네비게이션 장치, 골밀도검사기(QCT, PQCT)
- 장비별 연계수가항목
[ 전산점검 대상장비 및 해당수가 조회방법]
- 바로가기서비스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현황신고 /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 장비번호 입력 후 조회
▶ 화면 상단의 '의료장비 전산점검 수가 다운로드' 선택 후 엑셀파일 저장 가능
○ 적용일: 2015.9.1.일 접수분부터 시행 예정
※ 다만, 골밀도검사기(QCT, PQCT)의 경우 2015.8.1.일부터 시행함
¶ 골밀도 검사기 관련 장비번호 삭제(B20302) 및 신설(B20308, B20309) 고시에 따라 B20302에 기 등록된 장비(QCT, PQCT)의 모델별 기능을 확인한 후 B20308(QCT)와 B20309(PQCT)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장비번호로 일괄 변경함
○ 문의: 본원 자원관리부(Tel. 02-3019-7255)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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