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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4 조회수 5,625

 

제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5-01-14[최종수정일 : 2015-01-14] 조회수 27
담당자 육성훈( ☎ 044-202-2457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5-01-14 ~ 2015-01-21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건

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이중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적용 제외대상 명시(13조제3항 신설)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동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

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7,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hwp 입법예고_공고문(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 (16 KB / 다운로드 : 17)

hwp 입법예고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5 KB / 다운로드 : 22)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2222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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