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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가이드라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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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7-01 | 조회수 | 6,014 |
첨부파일 |
의료기기취급자 및 소비자가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가. 대상품목 :주사기, 고투과성인공신장기, 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3개 품목)
나. 주요내용 : 의료기기 부작용 관련 용어 정의, 이상사례 보고 및 처리절차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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