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e-stop Service Center for Medical Device Industry

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home 정부지원사업안내 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 공고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02 조회수 6,866
첨부파일

제목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 공고

분야

의료기기

분류

공고

고시번호

공고 제2015-107호

고시일

2015-04-01

등록일

2015-04-01

조회수

2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07호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공고안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을 공고하여 의료기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2,218개)
가. 대분류 기구·기계(A)에 따른 소분류 1,771개
나. 대분류 의료용품(B)에 따른 소분류 242개
다. 대분류 치과재료(C)에 따른 소분류 152개
라. 대분류 체외진단용 시약(D)에 따른 소분류 53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2015.1.23.∼2.12)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비중요)






※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