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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시행 관련 현황 신고(등록)처리 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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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3-06 | 조회수 | 5,042 |
첨부파일 |
우리원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 협력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해당 센터와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일괄 신고(등록)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전화 또는 화상)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에 따라 응급원격 협진 시범사업기관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범기간: 공고일로부터 ~ 2016.2.29. ▪신고주체: 권역응급의료센터(자문기관)에서 일괄신고 ▪신고내용: 화상진료실, 화상시스템, 전화협진 유/무 등 현황 ▪신고방법: “붙임” 참조 ▪첨부서류: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기관 현황신고서, 협약의료기관현황신고서 사본 |
시범사업기관 신고는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응급원격협력진료시범기관신고」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및 본원(자원기획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급원격협력진료료(전화 또는 화상) 수가 신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지침」을 함께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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