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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관 세계 18개국에 141건 진출

한국 의료기관 세계 18개국에 141건 진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3,636

한국 의료기관 세계 18개국에 141건 진출

10년 58건에서‘15년 141건으로 약 140% 증가
 
 

□ (진출현황) ‘15년에는 대형병원 진출, 전문병원 진출 등을 합해 18개국에 141건(누적건수) 진출
◦ (진출국가별) 중국이 5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이며 미국 33건, 카자흐스탄 9건, UAE 8건의 순
- (중국) 한류와 의료특구 조성 영향, (미국) 한방분야 면허 취득 용이 (카자흐스탄) 중증환자 유치 연계 진출, (UAE) 서울대병원 등 위탁병원 진출 등으로 영향 분석
◦ (진출형태별) 상대적으로 진출 위험성이 적은 프랜차이즈 형태가 가장 많은 34건이었고 단독투자 29건, 합자‧합작과 라이센싱 각각 24건의 순
◦ (진료과목별) 피부 및 성형 54건, 한방 22건, 치과 18건순이며,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음

◦ (진출규모별) 의원급 83건, 전문센터 17건, 병원 7건순이며, 전문화·대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보건신기술(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며, 연 3회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진출준비 현황) ‘16년 이후 해외진출 준비 중인 경우는 총 51건
◦ 중국 30건, 베트남 4건, 몽골 3건순임
◦ 대통령 순방을 통한 한국의료 분야에 대한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의사 증가 등 영향
◦ 여기에는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 미개척 지역에 대한 진출도 준비 중이어서 이들이 진출할 경우 향후 진출 대상국은 더욱 다변화 될 전망
 
 
□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분석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3.3(목)「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함
 
 
□ 분석 결과, 2015년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누적)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 증가하여 성장을 보임

ㅇ 전년 125건 대비 16건이 증가하였으며, ‘10년 이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ㅇ (성장 원인) 대통령 순방을 통한 한국의료 분야에 대한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의사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됨
ㅇ (진출국가별) 진출국가별로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가 그 뒤를 이음



* 기타 : 싱가포르(2건), 일본(2건), 태국(2건), 필리핀(2건), 홍콩(2건), 대만(1건), 마카오(1건), 인도(1건), 캄보디아(1건), 캐나다(1건)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년도 자체조사 결과)

 
 
① (중국) 최다수 의료기관이 진출 중이며, 이는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② (미국) 한방 분야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③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중심으로 진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증환자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연계하여 진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④ (UAE) 서울대병원(왕립병원 위탁운영)과 서울성모병원(검진센터) 진출로 대형병원 진출의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음
ㅇ (진출형태별) 프랜차이즈가 3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투자 29건(21%), 합자‧합작과 라이센싱 각 24건(17%) 순임
-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진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 가장 많은 34건(24%)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 의료기관 진출형태 설명 ① 단독투자 : 해외직접투자로 지분 100% 보유
② 합자/합작투자 : 자본 및 투자이익 공유, 합작법인 설립
③ 라이센싱 : 무형자산(예: 의료기술) 이전 대가로 로열티 수령
④ 프랜차이징 : 가맹계약 체결

진출국 프랜차이즈 단독투자 합자/합작투자 라이센싱 위탁경영 인수합병 기타* 총합
중국 22   11 10     9 52
미국 5 17 1 6   2 2 33
카자흐스탄   3 2 1     3 9
UAE   1   2 3   2 8
몽골   1 1 2     4 8
베트남   2 2 1 1   1 7
인도네시아   1 3 1     1 6
기타* 7 4 4 1     2 18
총합 34 29 24 24 4 2 24 141

*기타(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마카오, 인도, 캄보디아, 캐나다
**기타(진출형태) : 연락사무소, 무응답포함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년도 자체조사 결과)
 
 
ㅇ (진료과목별)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54건(38%)이며 한방이 22건(16%), 치과가 18건(13%)으로 그 다음이었음

진출국 피부 산부 안과 이비 진단 재활
인과 검사 의학과 **
성형           후과 의학과      
                     
중국 34 1 5 2 2       1 1     6 52
미국   18 10 1     2           2 33
카자흐   1 1 1 2 1             3 9
UAE       2 1 2           1 2 8
몽골 1     1 1     1         4 8
베트남 4   1       1           1 7
인니 4         1             1 6
기타* 11 2 1               1   3 18
총합 54 22 18 7 6 4 3 1 1 1 1 1 22 141


(Base: 누적진출 141건)

* 기타(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마카오, 인도, 캄보디아, 캐나다
** 기타(진료과) : 하지정맥, 줄기세포치료, 연락사무소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년도 자체조사 결과
 
  - 특히 한류 열풍이 강한 중국과 동남아에 피부‧성형 분야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많았으며, 미국에는 한방 분야 진출이 많음
 
 
ㅇ (진출규모별) 의원급이 8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전문센터*(17건, 12%)와 병원(7건, 5%)의 순임
* 해외진출‧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병상 미만으로 건강검진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편의상 전문센터로 정의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년도 자체조사 결과)
 
 
□ 향후 해외진출 준비 건수는 ‘14년 조사시 27건에 비해 증가하여 총 16개국 51건인 것으로 조사됨
ㅇ (진출국가별) 전체 51건 중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3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4건, 몽골 3건 순임
  - 또한 기진출 18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에도 진출 준비 의료기관이 있어 이들이 실제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국이 다변화될 전망
ㅇ (진출형태별) 합자‧합작 형태가 11건(22%)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경영*과(9건, 18%) 프랜차이즈(7건, 14%)가 뒤를 이음
  * 서울대병원, 보바스병원, 아주대의료원이 위탁경영 형식으로 중국진출 준비 중
ㅇ (진료과목별) 종합진료가 19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성형 11건(22%), 치과 8건(6%) 순
ㅇ (진출규모별) 건강검진 등 특화된 전문센터로 진출 준비 중인 기관이 19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간 진출이 부진했던 종합병원 수준의 진출 준비도 5건(10%)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들은 현지 정보부족,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 국내법상 규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음
ㅇ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세제 혜택, 해당국 진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5.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로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ㅇ 동법이 ‘16.6월에 시행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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