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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고시- 일몰규제 재검토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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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22 | 조회수 |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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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이 2016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해당되어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규제에 대한 검토내용(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2016년 6월24일(금) 17시까지 우리조합(sun@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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