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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0 조회수 3,712
첨부파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발제요약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관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함



발제내용


1. 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16.2.5일)에 따라, 동 조항의 하위고시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백업저장장비,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 장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
나. 전자의무기록의 의료기관 외부보관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세부사항


3. 의견제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기간 : 2016.5.13(금)~6.1(수)
라.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044-202-2423, 팩스:044-202-3924, 전자우편:s2834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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