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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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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보관의 보안 및 편의 증진

전자의무기록 보관의 보안 및 편의 증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2 조회수 2,303
첨부파일

전자의무기록 보관의 보안 및 편의 증진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5.13~6.1)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2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그간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율선택에 따라 외부에도 보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내․외부)에 따른 차별화․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필요하였고, 
 ○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의료현장 및 정보통신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의 수차례 사전협의 및 자문을 거쳐 고시제정안이 마련되었다.


□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업저장장비․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하였다.
   -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보관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하였다.


시행규칙 구 분 고시 제정(안)
관련조문 공통 조치사항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
제3호 ㅇ백업저장장비 ‣ 제정(최소기준) ‣ 제정
- 주기적 백업 및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 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위변조 방지 등 보호조치
제4,5호 ㅇ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 제정
-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및 권한 제한,개인정보의 암호화,접속기록의 보관,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 네트워크이중화,인증제품사용,접근통제 및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등
제6호 ㅇ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 제정
-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 출입통제구역 설치 및 모니터링, 장비의 위치 국내로 제한 등
제7호 ㅇ외부보관시 필요 시설과 장비 ‣ 해당사항 없음 ‣ 제정
- 실시간 모니터링,장애대비 보조시스템 운영, CCTV설치 및 침입감지장비 운영,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의료정보관련 전문가들은 “금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제정으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인력보유는 3.8%․2.7명 수준(‘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의 정보화현황 조사‘)
 ○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16년 8.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28, 2423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고시제정안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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