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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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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시기재 및 광고 관련 협조 요청

의료기기 표시기재 및 광고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2,158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입니다.
 
최근 유럽의 CE 인증기관에서 CE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CE 마크를 부착하여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E 인증이 취소되거나 CE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외장 또는 용기에 CE 마크를 표시기재하여 유통·판매하거나 홈페이지에 광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회원사에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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