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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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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4 조회수 2,244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11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및 승인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48호, 2016. 1. 6. 공포, 2016. 7.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주심사를 위한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으로 신속한 처리절차를 통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제고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의 승인 신청 등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 승인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설치하려는 연구 및 사업화 시설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입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3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신속한 처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소규모 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입주 승인을 취소(소규모 생산시설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다.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요건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첨복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여 첨복단지 기본취지인 연구개발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함.
라. 권한의 위탁(안 제22조제2호 나목 신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중 입주변경에 관한 승인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전화 044-202-2972, 팩스 044-202-39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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