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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신청방법 등 안내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신청방법 등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26 조회수 1,545
첨부파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2월 22일부터(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운영 시범사업 관련 내용 및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2174-28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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