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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신청방법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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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26 | 조회수 | 1,545 |
첨부파일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2월 22일부터(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운영 시범사업 관련 내용 및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2174-2809/2729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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