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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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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와 판매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5,620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240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과 도소매업,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 17,15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55곳을 적발하였다.


□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였다.
※ 식품제조·판매업체 3,664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체 1,776개소, 축산물 생산·판매업체 180개소 등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7곳) ▲시설기준 위반(4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곳) ▲원료수불부 또는 생산일지 미작성(24곳) ▲표시기준 위반(24곳) ▲기타(45곳)이다.
○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식품(937건), 농‧수산물(793건), 건강기능식품(181건) 등 1,91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14건이 적합, 6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1,191건이 검사 진행 중이다.
※ 부적합 내역: 건강기능식품 3건(대장균군 2, 프로바이오틱 수 1), 농산물 2건(잔류농약, 납), 가공식품 1건(산가)


□ 한편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부항기 다섯 개 품목을 집중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4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의료용자기발생기(사용목적: 근육통 완화)’에 대하여 ‘혈행개선, 근육경직, 긴장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 ‘수동식부항기’를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피가 맑으면 건강이 보인다’ 등으로 광고
- 공산품인 ‘온열기기’를 ‘복부비만, 근육통증완화, 혈액순환계에 매우 좋은 개선 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
○ 또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제품 60개를 특별 수거하여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검사를 진행 중이다.
※ 60개 제품: 혈압계(13), 혈당측정기(15), 개인용온열기(7), 개인용자기발생기(12), 부항기(13)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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