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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의 의료기기로의 관리전환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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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3 | 조회수 | 4,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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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의 의료기기로의 관리전환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4종 고시 개정(2015.08.21) 및 동물약품관리과-13941(2015.12.28.)호와 관련됩니다.
2. 약사법/의료기기법(시행규칙) 개정(2014.11.10.)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4종 고시 개정에 의거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의 의료기기로의 관리전환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알림)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과 자세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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