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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불법 의료광고 근절 협력

인터넷의 불법 의료광고 근절 협력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2 조회수 1,506
첨부파일

인터넷의 불법 의료광고 근절 협력
- 보건복지부ㆍ(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운영한다.
 
˻(일시ㆍ장소) 2016. 2. 2.(화) 14시30분 /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3층 회의실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5.12.23.)으로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각 의료인단체 및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월 25일부터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두 기관 간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 1.28일 제1차 회의 개최
 ○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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