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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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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3.9% 증가한 55.6조원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3.9% 증가한 55.6조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10 조회수 4,436
첨부파일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3.9% 증가한 55.6조원


2016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지난 9월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5.6조원 수준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9조원) 중에서는 45.2%를 차지



<‘16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구분  ’15년(A) ’16년(안)(B) 증감(B-A) %
o 정부전체 총지출(a) 375.4 386.7 11.3 3.00%
o 복지분야 총지출(b) 115.7 122.9 7.2 6.20%
o 복지부 총지출(c) 53.5 55.6 2.1 3.90%
▪복지부 비율 c/a 14.30% 14.40%
c/b 46.20% 45.20%

‘16년 복지부 총지출은 ‘15년(53.5조원) 대비 3.9%(2.1조원↑) 증가하였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조 2,426억원)을 고려할 경우 6.4% 수준 증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6.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회계별로는 예산이 ‘15년 대비 △0.9%(△0.3조원) 감소했고, 기금이 11.9%(2.4조원↑) 증가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5년 본예산 대비 4.7%(2.0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0.5%(0.1조원↑) 증가



<‘16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안) (C) 증감 (C-A)
본예산(A) 추경(B) %
총지출(A+B) 534,725 545,945 555,653 20,928 3.9
회 계 별 【예 산(A)】 332,300 339,390 329,160 △3,140 △0.9
ㅇ일반회계 327,237 334,300 324,330 △2,907 △0.9
ㅇ특별회계 5,063 5,090 4,830 △233 △4.6
【기 금(B)】 202,425 206,555 226,493 24,068 11.9
ㅇ국민건강증진기금 27,357 27,487 31,738 4,381 16
ㅇ국민연금기금 172,775 172,775 192,511 19,736 11.4
ㅇ응급의료기금 2,293 6,293 2,244 △49 △2.1
분 야 별 【사회복지(A)】 434,491 438,075 454,883 20,392 4.7
ㅇ기초생활보장 (이관사업 고려시) 94,557 (82,131) 95,455 (83,029) 89,566 (89,566) △4,991 (7,435) △5.3 (9.1)
ㅇ취약계층지원 21,437 21,460 21,803 366 1.7
ㅇ공적연금 172,777 172,777 192,512 19,735 11.4
ㅇ보육·가족및여성 50,072 52,493 51,501 1,429 2.9
ㅇ노인 등 88,224 88,466 91,836 3,612 4.1
ㅇ사회복지일반 7,424 7,424 7,665 241 3.2
【보건(B)】 100,234 107,870 100,770 536 0.5
ㅇ보건의료 22,793 30,429 22,910 117 0.5
ㅇ건강보험 77,441 77,441 77,860 419 0.5


2016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및 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보장성을 강화


중위소득을 ‘15년 대비 4.00% 인상 (4인가구 기준, 422→439만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8→29%로 인상


- 최대급여액은 105만원(‘15년 개편 전)에서 127만원(’16년)으로 약 21% 증가


* 주거급여(1조 290억원)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1,451억원)는 교육부에서 편성


(일을 통한 탈수급 지원)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자활 활성화 촉진


(희망키움통장)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근로소득장려금 인상


* 희망키움통장Ⅰ(기초수급자) 신규 3→5천 가구로 확대, 근로소득장려금 27.5만원→30만원으로 인상, 희망키움통장Ⅱ(차상위)는 신규 2만가구 수준으로 유지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산형성 및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금 신규 반영(1.5만가구)


* 본인 저축액(5 또는 10만원) 에 대한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신규 반영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 신속 지원


’14년 대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4년 499억원 → ’15년 1,013억원, 103%)한 ’15년 수준으로 지속 지원(1,013억원)


* 지원단가 : (생계) 647천원, (연료비) 87천원, (해산) 500천원 등


(장애인)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일자리 공공형 일자리(14,879명) 제공 및 인건비(8.1%,최저임금 수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인원확대(57,500명→61,000명) 및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 인상(중증3%, 최중증 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예산 확대(5억원→10억원)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치료시설 설치․운영(신규 2개소, 8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인원(24,654 → 24,766명) 확대 및 지원단가(25,888 → 26,223천원/년) 인상


ʲ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 확대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 아동의 가입연령을 만12세에서 만13세까지 확대(107→112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4,113개소, 월 443 → 453만원), 주5일제 수업 토요운영 지속 지원(4,113개소, 46.8→47.4억원), 아동복지교사 3,500명 파견 지원(226억원)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실시 시군구 지속 지원(229개소, 658→668억원)


(보육)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형․맞춤형․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50개, 302억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441 → 487억원, 2,000 → 2,150개소)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종일반․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육료 29,694 → 28,234억원, 지원인원 798 → 752천명)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지원대상 919 → 978천명, 지원단가 10~20만원)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 확대(449→1,036명), 보조교사 신규 지원(12,344명), 보육교사 전문상담요원 배치(19명)


(노인)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무릎수술비 등을 지원 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


기초연금 지원대상 어르신을 확대하고(464→480만명) 지원액을 인상(최대 월20.3→20.5만원, 75,824 → 78,692억원)


어르신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3,442→3,907억원, 일자리 수 337→387천개)


홀몸어르신 및 거동불편 어르신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22만명, 제공인력 9천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 38천명, 제공인력 19천명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치매치료비(10.5만명), 무릎수술비(2,600명)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 지원


(실업크레딧)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금보험료 지원(124→228억원)


* 일반회계(고용부) 25%,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부담


ʳ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검역소 및 검역장비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등 감염병 유입차단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유입차단)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제주)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 보강


* (추경) 인천공항 검역소 격리시설 및 진단검사실 설치(50억원) **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 : (’15) 55 → (’16안) 111억원


(상황관리) 긴급상황실을 신설(총사업비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하여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아울러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관리체계) 시ㆍ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단계적으로 확대(신규 2개소)하고,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 감염병 위기상황 시 지역상황에 적합한 감염병 예방·관리 수행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 **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기존에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감염병 관련 정보들을 상호연계하여 종합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가능


(인식개선) 해외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제고를 통한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유입 사전 예방


* 항공기 좌석 VOD 광고, 공항 리무진 버스 광고 등 검역단계 홍보방안 다양화 ** 검역관리 감염병 홍보 예산 : (’15) 1 → (’16안) 8억원


감염병 진단 시설․장비 확충으로 진단체계를 선진화하고, 약품비축,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


(장비확충)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신ㆍ변종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60→110억원)


(약품비축) 적정 수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30%)을 통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시 국민 건강 보장


* (추경) 항바이러스제 비축 확대(25→30%) 반영(380만명분, 555억원) (’16안) 교체소요 등 반영하여 30% 유지(301만명분, 512억원)


(연구개발) 신ㆍ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확대


* 감염병 R&D 예산 : (’15) 308 → (’16안) 410억원


(국가예방접종)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2,623 → 2,782억원)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을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16년 자궁경부암 159억 신규 지원)


(국가결핵예방) 결핵환자 가족검진, 잠복결핵 검진 등 결핵환자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지원(125 → 148억원)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2→13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4→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2→4개소) 등 지원 강화(59→64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신규 50병상) 및 운영비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신규 3개소)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141→154억원)


(국가암관리) 암검진 지원 확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국가 암관리 강화(252→263억원)


(금연사업 실시) ’15년 사업 검토를 토대로 금연지원사업을 조정 수행(1,475 → 1,315억원)


(보건산업 육성)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및 연구중심병원 육성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외환자 유치 지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으로 의료관광 등을 통한 국익 창출


비임상·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확대(425 →505억원)


보건의료분야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지속(170→225억원)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투자 확대(137→180억원)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각지대발굴)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사례관리 신규 실시(28억원, 전국 700개 주민센터)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수행기관 지속 지원(20억원, 100개소)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 확충(140→145명) 및 처우개선(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100% 인상(20→40만원))을 통하여 보건복지 관련 양질의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지속 제공(60억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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