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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2(휴먼메딕스㈜)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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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29 | 조회수 | 3,614 |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2(휴먼메딕스㈜)|정보안내
- 관리자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휴먼메딕스㈜ ☎02-536-7550
나. 회수대상 의료기기: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Oxygen tube and catheter(수신07-1697호)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제조일자-2013년 06월 1일부터 2013년 06월 30일까지
마. 제조번호 : 02F1302047(120개)
바. 회수사유
해당 제품은 사용전이나 사용 도중 제품의 끝 부분의 균열 가능성이 있어 회수 조치예정이었으나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미출고 제품이므로 회수 불필요
사. 회수방법
해당 제품은 미출고 제품으로서 당사에 보관중으로 회수가 불필요하며, 제조원 측으로 수출 예정
아. 회수기간 : 2014.10.29 – 2014.10.29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5년 1월 28일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등 제품 사용관련 안정성 정보를 우선 확인한 후 주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안내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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