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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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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2015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9,293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5-06-01 ~ 2015-06-3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21호


2015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과제 지원
* (R&D) 신규인력 채용 조건, (비R&D)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② 지원분야[63개 주력산업분야]
○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주력산업분야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충남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충북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광주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전남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전북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
대구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경북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
울산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경남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이 담당
 


③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5년 2차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605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 총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기술개발의 경우,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기술개발(자유공모)의 경우, 3년으로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5.8.~’16.7.(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지원내용
1) 기술개발(R&D)
① 지원대상 : 시·도별 주력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참조

<고용창출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② 지원규모 : 국비 약 416억원(지역주도형과제(지방비)의 경우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자유공모) 국비 237억원, (지정공모) 국비 179억원

(단위 : 백만원)

지역별 지원예산 자유공모 지정공모 국비 소계
국비 국비
대전 773 1,682 2,455
충남 1,073 2,650 3,723
세종 1,496 0 1,496
충북 0 2,900 2,900
광주 3,462 0 3,462
전남 3,541 0 3,541
전북 1,590 3,068 4,658
대구 1,100 0 1,100
경북 3,590 0 3,590
부산 1,277 0 1,277
울산 3,649 0 3,649
경남 1,417 2,000 3,417
강원 713 3,218 3,931
제주 0 2,400 2,400
합계 23,681 17,918 41,599



③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④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⑤ 공모방식 : 자유공모 또는 지정공모
 
⑥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연도별 민간부담금
2개이상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75% 이하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연도별 민간부담금
50% 이하 (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 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⑦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2) 기업지원(비R&D)
① 지원대상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지원도 가능
 
② 지원규모 : 국비 189억원, 지방비 151억원
※ 상세 내용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2차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단위 : 백만원)

지역별 지원예산 지정공모 과제수 국비 소계
국비 지방비
대전 1,932 800 2 2,732
충남 - - - -
세종 924 666 2 1,590
충북 1,482 1,439 3 2,921
광주 - - - -
전남 3,157 3,165 4 6,322
전북 1,734 1,940 6 3,674
대구 3,122 2,620 3 5,742
경북 4,314 2,703 5 7,017
부산 532 250 2 782
울산 765 1,027 2 1,792
경남 - - - -
강원 - - - -
제주 932 454 2 1,386
합계 18,894 15,064 31 33,958



③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기업, 지역디자인센터 등
○ 참여기관은 과제당 5개 이내로 제한. 단, 개별지원형 사업화지원의 경우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기관) 최대 2개
○ 효과적 기업지원을 위한 기초 인프라(전문가, 교육장소, 장비 등)를 갖춘 기관 참여


< 참여요건 원칙 >

구분 지원조건
역량강화 인력양성 공간(교육장소), 장비 등 교육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준비된 기관으로 구성
기술지원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 직접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
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 전문가 보유기관으로 구성(민간참여 가능)


* 사업화지원은 지원서비스(전시회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유형은 2개로 제한하되, 기능유형별 기관 1개 담당(수행기관 최대 2개)
* (사업화지원 유형구분 예시) (유형1) 마케팅, 전시회, 브랜드 연계 (유형2) 기능1 외
○ 주관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동 등의 사업비는 직접사업비로 불인정(다만, 세부과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역량강화 등) 가능)
 
④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등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등
 
⑤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경쟁을 통해 선정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⑥ 지원유형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에 속하는 세부 지원수단을 타깃기업군 유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 산업특성 및 기업특성에 기반하여 성과와 정책적 효과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설계
* 기술지원/사업화지원/역량강화의 세부지원수단 중 일부는 추진목적 및 지원방식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 가능
* 지역사업 R&D 결과물에 대한 상용화·기술이전(비R&D)을 연계지원하는 ‘기술상용화 패키지형’사업 추진 가능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① 평가기준(사업계획서 양식에서 확인)
○ 기술개발(R&D)

평가항목 세부항목 지표
기술개발계획 ㅇ사전 기획 -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
-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ㅇ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ㅇ추진체계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ㅇ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ㅇ목표 및 추진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ㅇ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가능성 및 수준
ㅇ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ㅇ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ㅇ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기업지원서비스(비R&D)

평가항목 세부항목 지표
기업지원능력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추진전략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지원방법의 타당성
연계 및 협력관계 -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역산업 기여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경제적 기여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②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됨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③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은행, 카드사)와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통상자원부의 R&D사업비를 투입한 장비 구입·활용·관리를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사업에서,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 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부여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18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0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참고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연구원이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자 변경 가능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으며, 벤처 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 (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 과제 및 예산 확정, 협약체결
5.29 ~ 6.30 ~ 7.16 ~ 7.24 ~ 8.3 ~ 8월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5.6.22.(월) 09:00 ~ 6.25(목)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6.24(수) 09:00 ~ 6.30(화)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호(2014. 10. 16.),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호 (2014. 10. 16.)]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7.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 세종 지역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요망

기관명(홈페이지) 문의전화 주소
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930-4453, 4457 대전 유성구 테크노 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호
(chungcheong.irpe.or.kr) 대전지역사업평가단(305-510)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589-0141, 012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종합지원관 2205호
(chungcheong.irpe.or.kr) 충남지역사업평가단(330-816)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2~27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충북산학융합본부
(chungcheong.irpe.or.kr) 기업연구1관 409호(363-951)
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2-7410, 7412,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4층 광주지역사업평가단
(honam.irpe.or.kr) 7414 (500-706)
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286-4335, 433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민원동 3층
(honam.irpe.or.kr) 4371, 4388 전남지역사업평가단(534-700)
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7~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honam.irpe.or.kr) (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561-756)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1, 9564,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4층 대구지역사업평가단(706-817)
(dg.irpe.or.kr) 9589
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14, 951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dg.irpe.or.kr) 9504 경북지역사업평가단(712-210)
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1~9264,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부산테크노파크)112호
(dongnam.irpe.or.kr) 315-9245~9247 부산지역사업평가단(617-829)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19-8623, 8575, 울산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A동 301호 울산지역사업평가단(681-802)
(dongnam.irpe.or.kr) 8580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4~3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층 207호
(dongnam.irpe.or.kr) 3410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641-460)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1~2684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기념관 803호
(gwirpe.or.kr) 강원지역사업평가단(200-701)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322, 7330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1호
(jeju.irpe.or.kr) 제주지역사업평가단(690-140)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3, 442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31~2, 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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