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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0 조회수 6,517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5-04-20 ~ 2015-05-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40호

2015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2015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내 창의융합R&D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의 많은 창의적 기업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추진배경

 

○ 창조경제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도별로 개소되어, 창의적 인재, 창업·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 중

 

○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자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창의융합R&D’ 과제를 지원할 예정

- 창의융합R&D는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거점기관이 협업하여 추진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 (지원내용)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창의융합 제품개발과제 지원

 

□ 지원분야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시·도별 주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및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도별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시·도별 창의융합R&D 추진 주력·협력산업 분야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

지역 주력산업 협력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부산

디지털콘텐츠

조선해양플랜트, 차량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유통, 관광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모바일
대전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기능성화학소재, 지능형기계, 광·전자융합

ICT
광주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에너지부품, 광·전자융합, 친환경자동차부품

자동차
울산

에너지부품

나노융합소재, 조선해양플랜트, 자동차융합부품

조선·기계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의료기기, 휴양형MICARE, 바이오활성소재

인터넷
충북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화장품뷰티, 의료기기, 이차전지

전자정보·바이오
충남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기계부품, 기능성화학소재

태양광
전북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

친환경자동차부품, 에너지부품, 바이오활성소재

탄소섬유
전남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 나노융합소재

건설·에너지
경북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자동차융합부품, 지능형기계,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스마트
경남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조선해양플랜트, 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기계장비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휴양형MICARE, 화장품뷰티

인터넷·콘텐츠














































※ 시·도별 주력산업·경제협력권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도 포함

* 밑줄은 시·도별 주력산업 중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산업

 

□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5년 지원예산 : 국비 약 238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억원

 

○ 총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조기 사업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50% 이내를 1년 과제로 선정하되, 시도별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5.7.∼’16.6.(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조)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2) 지원규모 : 약 238억원 (과제당 2억원 내외)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억원

 

< 시·도별 예산 >

(단위: 억원)

지역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비고
부산 20 6 -
대구 20 6 -
대전 28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무선통신융합)에 10억원 우선 지원

광주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디자인)에 2억원 우선 지원

울산 10 6 -
강원 6 6 -
충북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바이오의약)에 2억원 우선 지원

충남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디스플레이)에 4억원 우선 지원

전북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건강기능식품)에 2억원 우선 지원

전남 8 6 -
경북 10 6 -
경남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항공)에 2억원 우선 지원

제주 10 4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물응용)에 6억원 우선 지원































* 시·도별 지원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신청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이상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사업비 구성은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50% 이하로,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7)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2.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창의제품
기획제안서
접수
협의체* 전담기관·관리기관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창의제품
기획제안서
2배수 추천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 선정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및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서면검토 → 최종지원대상의 2배수 추천

구분 내용
서면검토

-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공고로 접수된 창의제품기획제안서의 창의성·융합성, 기대효과 등 검토

(제안기업 및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등 포함)

* 협의체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도 내 창의융합R&D 지원조직 (사무국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추천

- 서면검토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에서 최종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 제안서를 추천 → 추천받은
제안기업은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구분 내용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 실시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

평가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내외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됨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

 























2) 선정기준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기준

- 제품개발 수행능력의 우수성, 개발제품의 창의성·혁신성·차별성, 개발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의 우수성 등

* 상기 추천기준을 바탕으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자율 설정

< 창의융합R&D 융합성, 창의성 개념 >

융합성 창의성

- 제품 + 기술(기능)/부품

- 제품 + 제품

- 제품 + 서비스

- 새로운 시장(용도, 고객)의 창출 등

- 세계 최초

-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second but better

- Second but better는 아니지만, 기존 세계최초(최고)의
Line up 추가, Cost Reduction, Repositioning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지역사업평가단의 최종지원과제 선정 시)

평가항목 평가 지표
기술개발 계획

○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 필요성 및 제품개발경험

-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 추진체계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추진주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 개발내용

- 목표 및 범위의 명확성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창의성 및 융합성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다른 기술·분야와의 접목성

○ 개발전략

-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사업화 계획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등 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사업비

○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18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하며,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추진주체 일정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4.20~5.19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온라인등록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5.11~5.19
 
창의제품기획제안서
2배수 추천
협의체*
*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구성
사무국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5.20~5.29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협의체 → 제안기업 6월초
   















사업계획서 수립 협의체가 추천한 제안기업 6월중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등록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방문제출 : 지역사업평가단
6월중
 
사전 서면검토 지역사업평가단 6월말
 
현장실태조사 지역사업평가단 6월말
 
평가위원회 개최 지역사업평가단 7월초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업 7월중
 
최종선정,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7월중





































※ 상기 일정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

※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제안기업만 사업계획서 접수 자격 취득

 

 

5.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① 창의제품기획제안서 ②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5. 4. 20(월) ~ 2015. 5. 19(화)까지

○ 접수기간 :

2015. 5. 11(월) ~ 2015. 5. 19(화)까지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 과제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2배수 내외 추천
(5.20~5.29 예정, 일정 변동 가능)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15. 4. 20(월) ~ 2015. 5. 19(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6월초 예정

* 2배수 추천받은 지원기업 대상으로 추후 안내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 www.ritis.or.kr)

2015.5.11(월) ~ 5.19(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전산등록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 www.ritis.or.kr)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지역사업평가단

* 2배수 추천받은 지원기업 대상으로 추후 안내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15. 4. 20(월) ~ 2015. 5. 19(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접수기간 : 2015. 5. 11(월) ~ 2015. 5. 19(화) 18:00까지

 

○ 제출방식 : 온라인 등록(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및 신청서류 제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제출)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온라인 등록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우편 또는 택배로 신청서류 접수 가능하나,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시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http://www.ritis.or.kr)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및 관련서류 접수처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협의체 사무국 _ 7.접수·문의처 참조)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6월초 예정(해당지역의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 접수기간 : 6월중 예정

* 시·도별 협의체가 추천한 제안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 제출방식 : 온라인 등록(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제출(지역사업평가단 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http://www.ritis.or.kr)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처 : 지역사업평가단 방문제출(7.접수·문의처 참조)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호(2014. 10. 16.)]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7.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2015. 4. 28(화) 14:00~16:00

 

○ 장소 : 대전광역시 DCC 대전컨벤션센터 3F 컨퍼런스홀(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 없음

 

2. 접수 및 문의처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처 (협의체 사무국)

 

지역 문의처 문의전화 주 소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1-974-904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재)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4층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2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2-930-29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2-602-72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성과확산부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2-219-86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33-248-562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강원테크노파크 2층 기업지원단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40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1-589-0637

(330-8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전략분석팀(1204호)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3-219-2143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번지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1-729-2530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로13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819-3052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03호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36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재)경남테크노파크 306호 기업지원단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4-720-3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층

 
































□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처

 

지역 문의처 문의전화 주 소
부산 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1~4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12호(엄궁동, 부산테크노파크)

대구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89
053-818-9591

(706-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대구은행 범어동지점 4층

대전 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930-4403

(305-510) 대전 유성구 테크노 9로 35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호 대전지역사업평가단

광주 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2-7410,7412

(500-706)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4층 광주지역사업
평가단

울산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19-8623

(681-80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A동 301호
울산지역사업평가단

강원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3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충북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0-2712

(363-883)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선도기업관 3층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589-01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종합지원동 2205호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19-2213~2216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본부동 2층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추후 주소 변경 예정

전남 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286-4371
061-286-4388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민원동 3F

경북 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63
053-818-956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2405호

경남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3~3405

(641-4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322,7323,7330

(690-140)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18호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전북 지역사업평가단의 경우 추후 주소 변경 예정으로, 접수전 확인 요망 必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2)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정책기획팀 (02-6009-3704, 3709)

 

※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의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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