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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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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20 | 조회수 | 6,517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기간 | 2015-04-20 ~ 2015-05-19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40호
2015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2015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추진배경
○ 창조경제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도별로 개소되어, 창의적 인재, 창업·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 중
○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자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창의융합R&D’ 과제를 지원할 예정
- 창의융합R&D는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거점기관이 협업하여 추진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 (지원내용)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창의융합 제품개발과제 지원
□ 지원분야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시·도별 주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및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도별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시·도별 창의융합R&D 추진 주력·협력산업 분야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
지역 | 주력산업 | 협력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
---|---|---|---|
부산 |
디지털콘텐츠 |
조선해양플랜트, 차량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유통, 관광 |
대구 |
스마트지식서비스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
모바일 |
대전 |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
기능성화학소재, 지능형기계, 광·전자융합 |
ICT |
광주 |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
에너지부품, 광·전자융합, 친환경자동차부품 |
자동차 |
울산 |
에너지부품 |
나노융합소재, 조선해양플랜트, 자동차융합부품 |
조선·기계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
의료기기, 휴양형MICARE, 바이오활성소재 |
인터넷 |
충북 |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화장품뷰티, 의료기기, 이차전지 |
전자정보·바이오 |
충남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기계부품, 기능성화학소재 |
태양광 |
전북 |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 |
친환경자동차부품, 에너지부품, 바이오활성소재 |
탄소섬유 |
전남 |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 나노융합소재 |
건설·에너지 |
경북 |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
자동차융합부품, 지능형기계,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스마트 |
경남 |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
조선해양플랜트, 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
기계장비 |
제주 |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휴양형MICARE, 화장품뷰티 |
인터넷·콘텐츠 |
※ 시·도별 주력산업·경제협력권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도 포함
* 밑줄은 시·도별 주력산업 중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산업
□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5년 지원예산 : 국비 약 238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억원
○ 총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조기 사업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50% 이내를 1년 과제로 선정하되, 시도별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5.7.∼’16.6.(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조)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2) 지원규모 : 약 238억원 (과제당 2억원 내외)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억원
< 시·도별 예산 >
(단위: 억원)
지역 | 주력사업 | 경제협력권사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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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20 | 6 | - |
대구 | 20 | 6 | - |
대전 | 28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무선통신융합)에 10억원 우선 지원 |
광주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디자인)에 2억원 우선 지원 |
울산 | 10 | 6 | - |
강원 | 6 | 6 | - |
충북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바이오의약)에 2억원 우선 지원 |
충남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디스플레이)에 4억원 우선 지원 |
전북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건강기능식품)에 2억원 우선 지원 |
전남 | 8 | 6 | - |
경북 | 10 | 6 | - |
경남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항공)에 2억원 우선 지원 |
제주 | 10 | 4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물응용)에 6억원 우선 지원 |
* 시·도별 지원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신청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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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2개이상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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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사업비 구성은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50% 이하로,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7)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2.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 ▶ | 창의제품 기획제안서 접수 |
▶ | 협의체* | ▶ | 전담기관·관리기관 | ▶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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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제품 기획제안서 2배수 추천 |
사업계획서 접수 |
▶ | 과제 선정 |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및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서면검토 → 최종지원대상의 2배수 추천
구분 | 내용 |
---|---|
서면검토 |
-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공고로 접수된 창의제품기획제안서의 창의성·융합성, 기대효과 등 검토 (제안기업 및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등 포함) * 협의체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도 내 창의융합R&D 지원조직 (사무국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추천 |
- 서면검토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에서 최종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 제안서를 추천 → 추천받은 |
○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구분 | 내용 |
---|---|
사전서류검토 |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 실시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 |
평가 |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내외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됨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 |
2) 선정기준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기준
- 제품개발 수행능력의 우수성, 개발제품의 창의성·혁신성·차별성, 개발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의 우수성 등
* 상기 추천기준을 바탕으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자율 설정
< 창의융합R&D 융합성, 창의성 개념 >
융합성 | 창의성 |
---|---|
- 제품 + 기술(기능)/부품 - 제품 + 제품 - 제품 + 서비스 - 새로운 시장(용도, 고객)의 창출 등 |
- 세계 최초 -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second but better - Second but better는 아니지만, 기존 세계최초(최고)의 |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지역사업평가단의 최종지원과제 선정 시)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
---|---|---|
기술개발 계획 |
○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
- 필요성 및 제품개발경험 -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
○ 추진체계 |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추진주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
|
○ 개발내용 |
- 목표 및 범위의 명확성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
○ 창의성 및 융합성 |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다른 기술·분야와의 접목성 |
|
○ 개발전략 |
- 목표와의 부합성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
○ 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등 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
|
사업비 |
○ 사업비 산정 적정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18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하며,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 추진주체 | 일정 | ||
---|---|---|---|---|
창 의 융 합 제 품 기 획 제 안 |
① | 시행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4.20~5.19 |
↓ | ||||
②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 온라인등록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5.11~5.19 | |
↓ | ||||
③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2배수 추천 |
협의체* *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구성 사무국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5.20~5.29 | |
↓ | ||||
④ |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 협의체 → 제안기업 | 6월초 | |
↓ | ||||
사 업 계 획 서 접 수 및 지 원 과 제 선 정 |
⑤ | 사업계획서 수립 | 협의체가 추천한 제안기업 | 6월중 |
↓ | ||||
⑥ |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등록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방문제출 : 지역사업평가단 |
6월중 | |
↓ | ||||
⑦ | 사전 서면검토 | 지역사업평가단 | 6월말 | |
↓ | ||||
⑧ | 현장실태조사 | 지역사업평가단 | 6월말 | |
↓ | ||||
⑨ | 평가위원회 개최 | 지역사업평가단 | 7월초 | |
↓ | ||||
⑩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업 | 7월중 | |
↓ | ||||
⑪ | 최종선정, 협약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7월중 |
※ 상기 일정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
※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제안기업만 사업계획서 접수 자격 취득
5.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① 창의제품기획제안서 | ② 사업계획서 |
---|---|---|
접수기간 |
○ 공고기간 : 2015. 4. 20(월) ~ 2015. 5. 19(화)까지 ○ 접수기간 : 2015. 5. 11(월) ~ 2015. 5. 19(화)까지 |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 과제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2배수 내외 추천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15. 4. 20(월) ~ 2015. 5. 19(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6월초 예정 * 2배수 추천받은 지원기업 대상으로 추후 안내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2015.5.11(월) ~ 5.19(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 전산등록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지역사업평가단 * 2배수 추천받은 지원기업 대상으로 추후 안내 |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15. 4. 20(월) ~ 2015. 5. 19(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접수기간 : 2015. 5. 11(월) ~ 2015. 5. 19(화) 18:00까지
○ 제출방식 : 온라인 등록(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및 신청서류 제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제출)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온라인 등록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우편 또는 택배로 신청서류 접수 가능하나,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시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http://www.ritis.or.kr)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및 관련서류 접수처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협의체 사무국 _ 7.접수·문의처 참조)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6월초 예정(해당지역의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 접수기간 : 6월중 예정
* 시·도별 협의체가 추천한 제안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 제출방식 : 온라인 등록(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제출(지역사업평가단 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http://www.ritis.or.kr)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처 : 지역사업평가단 방문제출(7.접수·문의처 참조)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호(2014. 10. 16.)]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7.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2015. 4. 28(화) 14:00~16:00
○ 장소 : 대전광역시 DCC 대전컨벤션센터 3F 컨퍼런스홀(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 없음
2. 접수 및 문의처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처 (협의체 사무국)
지역 | 문의처 | 문의전화 | 주 소 |
---|---|---|---|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51-974-9042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53-757-4126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
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42-930-292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62-602-7212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52-219-8643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
강원 |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33-248-5624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43-270-2216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40 |
충남 |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41-589-0637 |
(330-8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63-219-2143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번지 |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61-729-2530 |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로13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경북 |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53-819-3052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03호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55-259-336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64-720-307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층 |
□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처
지역 | 문의처 | 문의전화 | 주 소 |
---|---|---|---|
부산 | 부산지역사업평가단 | 051-315-9261~4 |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12호(엄궁동, 부산테크노파크) |
대구 | 대구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89 053-818-9591 |
(706-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대구은행 범어동지점 4층 |
대전 | 대전지역사업평가단 | 042-930-4403 |
(305-510) 대전 유성구 테크노 9로 35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호 대전지역사업평가단 |
광주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062-602-7410,7412 |
(500-706)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4층 광주지역사업 |
울산 | 울산지역사업평가단 | 052-219-8623 |
(681-80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A동 301호 |
강원 | 강원지역사업평가단 | 033-258-2683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
충북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 043-270-2712 |
(363-883)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선도기업관 3층 |
충남 | 충남지역사업평가단 | 041-589-0150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종합지원동 2205호 |
전북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063-219-2213~2216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본부동 2층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전남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 061-286-4371 061-286-4388 |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민원동 3F |
경북 | 경북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63 053-818-9565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2405호 |
경남 | 경남지역사업평가단 | 055-259-3403~3405 |
(641-4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사업평가단 |
제주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064-759-7322,7323,7330 |
(690-140)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18호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 전북 지역사업평가단의 경우 추후 주소 변경 예정으로, 접수전 확인 요망 必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2)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정책기획팀 (02-6009-3704, 3709)
※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의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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