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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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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3,233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기간 ~
첨부파일

- 경제협력권산업육성(비R&D) 사업 -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 사업 공고


  
  (재)충북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 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  2.  17.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 사업
 ■ 지원자격 : 충북지역 해당 산업 관련 기업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충북 내 위치)
 ■ 지원분야 : 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인증 및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시험분석 및 성능 평가지원,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 , 임상시험 기술지도 및 자문지원
 ■ 지원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세명대학교산학협력단, (주)리온아이피엘, (주)파마크로
 ■ 사업기간 : 2015. 12. 01. ~ 2016. 09. 30.
 ■ 지원유형 : 공모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북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기 기술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 세부지원 내용
  ○ 현금지원(외부 전문기관과 매칭을 통한 지원)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지원
(VAT불포함) 기관
제품디자인 및 ◦ 제품설계 및 개발지원 10,000천원이내 총 사업비의 20%이상 세명대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설계, 디자인 개발 지원 충북TP
시험분석 및 ◦ 안전성 시험 평가 장비 지원 7,000천원 이내 총 사업비의 20%이상 충북TP
성능평가 ◦ 3차원측정, 물성분석, 신뢰성 인증시험
    (KOLAS)등 시험평가지원
기술지도 및 자문 ◦ 의료기기 시스템구축, 시험평가, 해외인증 2,000천원 총 사업비의 20%이상 KTR
  기술지도 및 자문지원 이내
◦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3,000천원 총 사업비의 20%이상 충북TP
이내


 ○현물지원(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통한 지원)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지원
기관
제품디자인 및 ◦ 제품설계 및 개발지원 10,000천원이내 - 세명대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설계, 디자인 개발 지원 충북TP
인증 및 품질시스템 구축 ◦ 국내·외 인허가 및 인증지원 25,000천원 이내 - KTR
◦ 인증시험평가 지원 10,000천원 이내
시험분석 및 ◦ 안전성 시험 평가 장비 지원 7,000천원 이내 - 충북TP
성능평가 ◦ 3차원측정, 물성분석, 신뢰성 인증시험
    (KOLAS)등 시험평가지원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 특허출원, 선행특허분석, 특허동향조사, 10,000천원 이내 - (주)리온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 IP-R&D 전략수립
 등 지원
기술지도 및 자문 ◦ 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CRF개발 지원 30,000천원 이내 - (주)파마
◦ 임상시험 진행지도 및 컨설팅 지원 크로
◦ 의료기기 인증서류 준비지도 및 컨설팅  
◦ 기업의 기술평가 및 신기술적용 컨설팅 5,000천원 - 세명대
◦ 병원의 수요조사 및 의료기기 요구사항 이내
  도출 지원  
◦ 의료기기안전성 및 유효성확보 컨설팅지원  
◦ 의료기기 사용성 테스트 지원  


※공통사항
  -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이 100% 부담함(현금지원에 한함)
  - 기업 당 복수 지원 가능하며 복수 지원 시, 과제별 개별 신청 및 관리 필요
  - 기업부담금 20% 이상 시, 가점 부여
(25% ∼ 30% 미만 1점, 30% ∼ 35% 미만 2점, 35% ∼ 40% 미만 3점, 40% ∼ 45% 미만 4점, 45% 이상 5점)



 
 평가방법
 
■ 평가방법

금액 현물지원 현금지원
5,000천원 이하 과제책임자 외부평가위원회(서면평가)
5,000천원 초과 ~ 외부평가위원회(서면평가) 외부평가위원회(서면평가)
10,000천원 이하
10,000천원 초과 외부평가위원회(서면평가) 외부평가위원회
(서면, 발표평가)


※서류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내용 ① 지원의 타당성(사업목표 및 필요성 등) 15 점
평    가 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점
(70 점) ③ 주력제품의 상품성(시장성) 10 점
  ④ 사업기간, 사업비 적절성 및 합리성 15 점
  ⑤ 수요기업 역량 15 점
기대효과 ⑥ 매출액 증대 가능성 15 점
(30 점) ⑦ 기업지원 기대효과 (고용 및 기업성장) 15 점
합 계 100점



 
 추진일정
 

사업 공고 ∙ 충북TP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16.02.17(수)~2016.03.16(수)
   
온라인사업신청 및 ∙ 온라인신청 :  http://contact.cbtp.or.kr 회원가입후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 공고일내에 우편 혹은 방문접수
   
선정 평가  ∙ 접수마감후 10일 이내
 ∙ 과제선정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변동 될 수 있음
   
협약체결  ∙ 선정 평가 후 10일 이내
  ※ 협약체결 (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
   
사업수행 및 중간실태조사  ∙ 사업 수행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   ∙ 결과보고 검수(평가) 후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지급
   
성과 및 만족도조사  ∙ 결과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상기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접수 및 사업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년 2월 17일(수) ~ 2016년 3월 16일(수)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6년 8월 5일 (사업종료일 변경가능)
■ 제출방법 : 과제관리시스템접수 http://it.cbtp.or.kr 완료 후 원본1부, 사본7부 우편 또는 직접제출 (접수 마지막 당일 17:00시까지 접수)


단계 구분 세부내용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www.cbtp.or.kr 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2 과제관리시스템 회원가입 http://contact.cbtp.or.kr 회원가입(미가입시)
3 온라인 사업신청 http://it.cbtp.or.kr 로 로그인후 사업신청 및 자료 업로드
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1부, 사본7부 제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IT융합센터 융합산업팀


■ 제출서류 : 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

구분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해당 사업계획서포함)
2  기업현황표
3 참여확약서 
4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5  재무제표(최근 2년)
6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7 견적서 사본


■ 접 수 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40 (재)충북테크노파크 첨단IT산업관 2층 IT융합센터
  ○ 담당자 : 신국선 선임 (Tel : 270-2411, FAX : 270-2499, E-mail : ks1004@cbtp.or.kr)
  ○ 온라인 접수관련 시스템 문의
   - 이미희 대리 (Tel : 270-2213, E-mail : mhlee@cbtp.or.kr)
 ■ 문의처 :
   충북테크노파크 IT융합센터 신국선 선임 (043-270-2411, ks1004@cbtp.or.kr)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최우석 연구원(043-211-6144, wschoi@ktr.or.kr)
   세명대학교산학협력단 조면균 교수(043-649-1275, mg_cho@semyung.ac.kr)
   (주)리온아이피엘 곽상웅 소장(042-385-2040, swkwak@leeon.kr)
   (주)파마크로 김남식 대표(010-3755-0628, nskim@pharmacro.co.kr)



 
 유의사항
 
 ■ 유의사항
  ○ 타 과제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중복 수행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에서 부담원칙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사업비는 최종 결과 평가 완료 후 지급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짐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의 중복여부, 면담/현장실태조사 시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희생절차, 개인희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희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지원금 1,000만원 이상의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최근 2년간 연속 부채비율 800% 이상이나 유동비율이 50%이하 기업은 지원을 제외 한다.
  ○ 지원기업은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 홈페이지(http://contact.cbtp.or.kr)에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별 접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를 입력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온라인접수 시에 등록파일은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등록 요망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등
  ○ 충북테크노파크 공통업무편람 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 지침(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 할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 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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