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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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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1 조회수 9,187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기간 2015-02-16 ~ 2015-04-17

 

제목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사업명  창업성장-1인창조
공고명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등록자  구민영 등록일  2015-01-20
소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락처  02-1357-1357
시작일자  2015-02-16 종료일자  2015-04-17
첨부파일

★(제2015-30호)2015년도_1인창조기업_과제_시행계획_공고문.hwp

파일


제출서류
(예비신청)
제출서류
(과제신청)

1. 신청기업확약서(신청자격체크리스트).hwp



2-1. 사업계획서 Part 1.hwp



2-2. 사업계획서 Part 2.hwp



3. 중소기업 경영현황표.hwp



4.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hwp



5.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동의서.hwp



6.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hwp



7. 사업자등록증.hwp



8.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_출력물안내.hwp



9.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hwp



10.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참여의사확인서.hwp



11.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hwp



12. 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서.hwp



1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록 요청서.hwp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0호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104억원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2.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1인 창조기업

과제

최대 1년

○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최대 5천만원

○ 참여기업* 협력 수행 : 최대 1억원

자유응모


 

* 참여기업 :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세부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1인창조기업 간 협력은 제외)

 

※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 가능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의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제3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미한다.

 

1.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2013. 9. 9 개정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15. 2. 16(월) ∼ 4. 17(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은 신청 제반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비 고

신청기업 확약서

필 수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part-1, part-2)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http://minwon.nps.or.kr)에서 출력

 

*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아 출력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4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5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과제책임자의 발표가 원칙)

 

□ 현장조사(6월)

 

 과제 선정 전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제 협업관계 확인,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존여부, 협력기관의 인프라 시설 등을 확인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 (8월)

 

 심의조정위원회는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하여 확정

 

* 종합평점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 - 감점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9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서면평가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과제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현장조사

(관리기관)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 간 분할납부 가능

 


8.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9.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 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이미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총 4회

제한 없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선정된 1인 창조기업(주관기관)은 협약서류 제출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 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 360-9152

064) 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