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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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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21 | 조회수 | 9,187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
기간 | 2015-02-16 ~ 2015-04-17 |
제목 |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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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창업성장-1인창조 | ||||||||||||||||||||||||||||||||||||||||||||||||||||||||||||||||||||||||||||||||||||||||||||||||||||||||||||||||||||||||||||||||||||||||||||||||||||||||||||||||||||||||||||||||||||||||||||||||||||||||||||||||||||||||||||||||||||||||||||||||||||||
공고명 |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 ||||||||||||||||||||||||||||||||||||||||||||||||||||||||||||||||||||||||||||||||||||||||||||||||||||||||||||||||||||||||||||||||||||||||||||||||||||||||||||||||||||||||||||||||||||||||||||||||||||||||||||||||||||||||||||||||||||||||||||||||||||||
등록자 | 구민영 | 등록일 | 2015-01-20 | ||||||||||||||||||||||||||||||||||||||||||||||||||||||||||||||||||||||||||||||||||||||||||||||||||||||||||||||||||||||||||||||||||||||||||||||||||||||||||||||||||||||||||||||||||||||||||||||||||||||||||||||||||||||||||||||||||||||||||||||||||||
소속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락처 | 02-1357-1357 | ||||||||||||||||||||||||||||||||||||||||||||||||||||||||||||||||||||||||||||||||||||||||||||||||||||||||||||||||||||||||||||||||||||||||||||||||||||||||||||||||||||||||||||||||||||||||||||||||||||||||||||||||||||||||||||||||||||||||||||||||||||
시작일자 | 2015-02-16 | 종료일자 | 2015-04-17 | ||||||||||||||||||||||||||||||||||||||||||||||||||||||||||||||||||||||||||||||||||||||||||||||||||||||||||||||||||||||||||||||||||||||||||||||||||||||||||||||||||||||||||||||||||||||||||||||||||||||||||||||||||||||||||||||||||||||||||||||||||||
첨부파일 |
★(제2015-30호)2015년도_1인창조기업_과제_시행계획_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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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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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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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0호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104억원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참여기업 :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세부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1인창조기업 간 협력은 제외)
※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 가능
□ 주관기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의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2013. 9. 9 개정 >
□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은 제외)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5. 2. 16(월) ∼ 4. 1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은 신청 제반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과제책임자의 발표가 원칙)
□ 현장조사(6월)
○ 과제 선정 전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제 협업관계 확인,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존여부, 협력기관의 인프라 시설 등을 확인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 (8월)
○ 심의조정위원회는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하여 확정
* 종합평점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 - 감점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9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도 >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 간 분할납부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 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선정된 1인 창조기업(주관기관)은 협약서류 제출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사업안내
□ 지방 중소기업청(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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