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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해외진출 증가, 진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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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1 | 조회수 | 2,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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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해외진출 증가, 진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
’16년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 누적 건수 ’21년 기준 125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기관을 대상으로「2022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조사」를 8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의료해외진출 현황 조사는 ’16년 6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시행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의료해외지원 정책 마련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조사방법 : KOHES 홈페이지(http://www.khidi.or.kr/kohes) 내 온라인 설문
○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의료해외진출법」제 2조 1항에 정의되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시 법적 제재 사항을 받게 된다.
◈ ‘의료 해외진출’ 유형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1항) 국외 의료기관의 ①개설·운영, ②수탁운영, ③운영컨설팅, ④종사자 파견, ⑤의료기술 이전, ⑥정보시스템 이전, ⑦의약품 제공, ⑧의료기기 등 제공, ⑨의료인 교육
◈ 진출 미신고시 제재 사항(「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 제29조) 제22조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
□ ’21년 12월까지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총 125개 기관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06년부터 연평균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진출한 국가 수는 총 22개국으로 중국이 56건(44.8%), 베트남 17건(13.6%), 몽골 8건(6.4%), 카자흐스탄 7건(5.6%), UAE 6건(4.8%) 순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진출이 주를 이루었다.
○ 진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분야가 44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치과 25건(20.0%), 피부과와 한방이 각 7건(5.6%), 종합과 일반외과가 각 6건(4.8%) 순으로 나타났다.
□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은 “금번 ’22년 의료해외진출 현황조사는 민간주도 해외진출 현황과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며,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팀 홍현아 책임연구원 ☎(043)713-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