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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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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19 | 조회수 | 8,105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기간 | 2016-05-19 ~ 2016-06-21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251호
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전략적핵심소재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지원대상
(투자자연계형)
ㅇ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분야(소비재포함)* 핵심 소재·부품 개발
* [붙임2] “신성장동력분야 분류표” 참조
(벤처형전문소재)
ㅇ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분야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지원방향
-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지원방식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신성장동력분야”에 한하여 자유공모
(전략적핵심소재) 지정공모 3건
Ⅰ.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 투자자연계형 | 벤처형전문소재 | 전략적핵심소재 |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사업 | |
2016년도 예산(안) | 30억원 내외 | 35억원 내외 | 30억원 내외 |
지원규모 | 7억원 내외/년 | 5억원 내외/년 | 15억원 내외/년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기간 | 3.3년 내외 | 3.5년 내외 | 5년 이내(RFP 참조) |
(1차년도 4개월) | (1차년도 6개월) | (1차년도 6개월) | |
주관기관 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중소·중견기업 | 70% 이상(권고) | 70% 이상(권고) | 50% 이상(필수) |
정부출연금 | |||
의무 지원비율 | |||
기술료 | 징수 | 징수 | 징수 |
수요기업 | 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 반드시 참여 | 반드시 참여 |
(정부출연금 총액의 2% | (정부출연금 총액의 2% | (정부출연금 총액의 2% | |
민간현금부담 필수) | 민간현금부담 필수) | 민간현금부담 필수) | |
개념평가 해당유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민간투자유치 필수 | - | 특허수립 및 사업화 전략 내용을 |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Ⅱ. 사업 추진체계
Ⅲ. 지원분야
□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 지원유형 : “신성장동력분야”에 한하여 자유공모
※ 신성장동력 분야 사업분류 개념 및 대상기술
분 류 | 개 념 | 대상 기술 | ||
신성장 | 5대 | ICT |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 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
동력 | 신산업 | 융합 | ||
분야 | 바이오 |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 |
헬스 | ||||
소비재 |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 ||
신소재 |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 ||
부품 | ||||
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 ||
신산업 | ||||
주력산업 | 상위 5개 신산업외 주력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 ||
고부가가치화 |
* 소비재 분야의 경우,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16.3)에 따라 평가시 우대(가점)
○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지원 요건
- 2차년도부터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유형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의 정의
○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Ⅴ. 신청요령
구분 | 1.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 | 2. 전략적핵심소재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 ○ 공고기간 : |
‘16.5.19(목)~’16.6.21(화)까지 34일 | ‘16.5.19(목)~’16.6.30(목)까지 43일 | |
신청서 및 | ○ 양식교부 : | ○ 양식교부 : |
관련양식 교부 | ‘16.5.23(월)~’16.6.21(화) | ‘16.5.23(월)~’16.6.30(목)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등록 : | ○ 전산등록 : |
및 신청서 제출 | ‘16.6.3(금)~’16.6.21(화) 18:00까지 | ‘16.6.13(금)~’16.6.30(목) 18:00까지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 |
‘16.6.13(월)~16.6.21(화) 18:00까지 | ‘16.6.20(월)~’16.6.30(목) 18:00까지 |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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